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25-09-02   10979

[청년복지학교 후기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2025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참가자 노은서

이번 강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개념을 단순한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조항은 책이나 뉴스에서 몇 번 접해 본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냥 ‘좋은 말’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들으며 그 조항이 단순한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실질적 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2025년 8월 2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25년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1일차 (사진=참여연대)

특히 강의에서 다뤄진 현실의 문제들 ―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는 자살률, 청년 세대가 겪는 불안정한 삶의 조건 등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모순적이라고 느껴졌다. 나 역시 주변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삶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는 시각으로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사회의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단순한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설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자유권이 더 근본적이고, 사회권은 ‘있으면 좋은 권리’ 정도로 가볍게 여겨왔던 나의 시각이 완전히 흔들렸다. 권리가 단순히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자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울림이 있었다. 그동안은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일종의 시혜나 도움으로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복지는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이제는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를 접했을 때는 마음이 답답해졌다.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복잡한 증명 절차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했다. 마치 ‘살아남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문턱을 더 높여 놓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복지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제도가 진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2025년 8월 2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25년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1일차 (사진=참여연대)

이번 강의를 통해 나는 인간다운 생활권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적 인권임을 배웠다. 사회보장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는 복지를 단순히 ‘도와주는 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중요한 시각을 얻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마음속에 남았던 말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이었다. 그동안 막연(漠然)하게만 알고 있던 개념들이 강의를 통해 내 삶과 사회 현실 속에서 연결되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조금은 더 분명해졌다.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사람들을 단순히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이번 강의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울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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