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25-09-02   10907

[청년복지학교 후기③] 청년을 의지나 근성으로 재단하는 개인 서사 너머, 청년 이행의 구조적 위험을 보자!

2025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참가자 박송이

청년층의 가정배경과 이행 경험을 연구하는 사회복지 박사과정생이자 청년 당사자로서, 공적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할지 늘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 참여연대에서 주관하는 청년복지학교에서 서울연구원 변금선 박사님이 ‘청년정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꼭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변금선 박사님은 최근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청년 이행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성찰하고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여러 쟁점을 다루어주셨지만 내가 깊이 공감한 두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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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25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2일차 (사진=참여연대)

첫째, “복지재정이 빠듯한데 왜 ‘사지멀쩡’한 청년까지 지원하느냐”는 쟁점이다. 정부는 청년을 미래 인력이라는 기대하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지만, 사회적 담론은 여전히 개인의 ‘의지’와 ‘근성’으로 모든 이행을 청년 개인이 감당하라는 시선이 교차한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20대 청년이 동생 돌봄과 노동시장 진입 사이에서 고민하는 장면이 방영된 뒤, ‘정신 차려라’는 식의 참여패널들의 질타가 이어진 일이 있었다. 박사님은 여기서 청년 개인의 의지나 근성을 지적하려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저성장·경쟁적 노동시장의 구조, 경력자 선호 채용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셨다. 더불어 ‘청년 수급자 증가’는 개인의 의지 결핍만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자 제외)로 그간 제도 밖에 있던 이들이 권리를 회복한 결과로도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왜 특정 연령대 안에만 포함되는 사람에게만 지원하느냐”는 쟁점이다. 청년기본법은 19–34세, 서울시 등 일부 도시 조례는 19-39세, 일부 지자체나 부처는 40대까지 포괄하는 등 청년에 포함되는 연령 기준은 임의적이다. 박사님은 ‘청년’을 연령집단으로만 보지 말고, 학업·일자리·주거·가족형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위험 이행 구간’을 통과하는 존재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39세가 고위험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행의 위험은 전반적 생애과정에 작동하므로 연령 범위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 이행의 문제가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음을 설파하셨다.

2025년 8월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025 여름 참여연대 청년복지학교 2일차 (사진=참여연대)

강의는 이 밖에도 청년 정책의 용어의 덫에 빠지지 않기, 지역 맥락에 맞춘 제도 설계,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개별 청년정책을 넘어 사회보장체계 전반과의 촘촘한 연결 등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

강의를 들으며 청년정책을 어떻게 고안해야 할지, 그리고 한 명의 연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이 한층 또렷해졌다. 학업이 바쁜 날들이지만, 이런 시선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기 위해 참여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도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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