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5-10-22   46758

[의견서] 참여연대, 의료법 개정안(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전달

의료접근성 개선은 제한적인 반면, 
의약품 오남용 조장·민간플랫폼 규제 부족 등 문제 유발
비대면진료는 공공플랫폼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오늘(10/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과 9월 22일 두 차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 중인「의료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 지역 및 교정 시설 등의 의료접근제한 환자,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다가 현재는 초진 환자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지 못한 채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경로로 작동한 측면이 큽니다. 또한,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제시하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보다 산업적 수요를 우선한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앞서, 의료인프라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를 중개하는 매체가 필수적인 비대면진료의 경우 개인의료정보 보호 등 각종 문제에 대해 규제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안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리처방과 대리진료, 약 배송의 안전성 문제,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등 시범사업 기간에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문제들이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우며, 영리 플랫폼 기반 진료에서는 비급여 처방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환자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의료취약지의 경우 직접 진료가 가능하도록 공공인프라를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즉, 비대면진료는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실제 의료가 이루어지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지원 및 보완하는 수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민간의 영리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설립하고, 비급여 전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자료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