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돌봄정책 2026-02-23   14376

[기자회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돌봄기본법안」 입법청원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 명문화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조

돌봄기본법안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6.02.23.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돌봄기본법안 입법청원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2/23)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내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돌봄기본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돌봄은 인간이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보살피고 관계를 맺는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맡겨 왔고, 특히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왔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다양해진 가족 형태, 노동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돌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돌봄의 공적 책임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숨 쉬듯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 국한된 복지 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생애 전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돌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며, 각종 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최상위 수준에서 규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요

  • 제목 :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돌봄기본법」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 2.23.(월) 13:4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소개의원)
  • 발언
    • 청원 소개 발언 :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는 발언 :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 청원안 소개 : 김형용 동국대 교수,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 돌봄기본법안 입법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돌봄기본법안 청원 이유와 주요 내용

[청원의 취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 국한된 복지 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음. 그러나 돌봄은 인간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보살피고 관계를 맺는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각자의 몫으로 맡겨 왔고, 특히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왔음. 또한 저출산·고령화, 다양해진 가족 형태, 노동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돌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돌봄의 공적 책임은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음. 이에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숨 쉬듯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어야 함. 따라서 생애 전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돌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며, 각종 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최상위 수준에서 규율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청원의 이유 및 내용]
돌봄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구성됨. 첫째, 돌봄권을 명문화하여 돌봄을 받고 또한 제공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이며 이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공식화하고자 함. 이러한 명문화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도록 함.

둘째,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돌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할 때 성별 차원에서 고른 분배와 함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돌볼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과 노동조건을 제공할 것을 법에 명시함.

셋째, 돌봄의 공공성 강화로서,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보장급여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든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여 돌봄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 타인과 자기를 돌볼 권리,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돌봄권을 명시함(안 제4조).

라.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명시함(안 제6조).

마. 돌봄보장기관이 돌봄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돌봄보장급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돌봄권 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돌봄정책의 수립·조정·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돌봄기본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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