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대, 한신대 교수)는 11월1일 최근 4단계 공공근로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였다. 현재 공공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산정시 과거의 공공근로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소득의 변동사항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 문제로 당장 수급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3인가구 한달 생계비 20만원5천원
최근 참여연대에 접수된 의정부 이모씨의 경우, 의정부시 공공근로 4단계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근로를 수행하던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 수행 3일 만인 지난 10월12일 공공근로에서 탈락되었다. 3인가구인 이씨는 2000년 상반기 3개월 동안 공공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공공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38만원으로 추정되어 생계급여는 20만5천원으로 확정, 지급되었다. 이씨는 만성질환자로서 공공근로마저 탈락됨에 따라 소득이 전혀없음에도 3인가구 최저생계비인 74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20만5천원으로 한달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인천의 한 공공근로 민간위탁기관에서는 10월23일자로 200여명의 공공근로 대상자 중 60여명이 수급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중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져 공공근로를 그만두거나 수급권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당장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소득변동 파악 없이 과거의 공공근로소득으로 생계비 산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활대상자에게 어떤 일자리를 알선할 것인지,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공공근로나 자활공공근로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여 현재 11월16일까지를 기한으로 조사가 수행중에 있다. 따라서 10월 중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자활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못한 실정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수급자들에게 11월 하순부터 별도의 자활지원이 시작되므로 10월 중에는 공공근로도 할 수 없다며, 일을 하고 있던 수급자들을 탈락시켰다. 또한 현재 공공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산정시 과거의 공공근로소득을 반영하는 등 소득의 변동사항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 문제로 수급자들의 생계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1개월이라도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자활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며, 자활특례기준이라하여 수급자가 공공근로나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범위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자활급여를 3년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급자가 현재 공공근로를 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소득의 변동이 생겼을 때 즉시 그 사실이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변경, 지급되어야 하며 그 변경시점이 제한됨으로써 단 1개월일지라도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공근로에서 수급자들을 탈락시키는 정보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와 실태를 밝힐 것을 복지부와 행자부에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한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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