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6개월 –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지난 3월말 현재 수급자는 약 151만명 70만가구로, 작년 10월의 149만명 69만가구 보다 약 2만명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례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금년들어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한 때문이다.
○ 복지부에 따르면 2월말 현재 18천가구 31천명을 특례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집단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주민등록미설정자 67가구 147명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특례수급자 수는 작년 10월 제도시행 당시보다 약 34%가 증가한 것이다.
◈ 한편, 전체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약36만여명이며, 이 중 62천명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 이같은 조건부수급자 수는 작년말 기준 55천명에 비해 약 13%가량 늘어난 것이며, 이들 중 취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노동부 주관 취업 알선·직업훈련·자활인턴사업 등에 참여시키고,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공동체·자활근로·재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불참할 경우는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6천명 생계급여 중단), 근로능력이 취약한 조건부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보다 세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근로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지난 6개월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수준의 향상 등 제도의 내실화를 꾸준히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토록 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 금년에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시행(2002년 예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공제율 결정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 무자격자가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 자산변동내역을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대상자를 엄정히 관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상반기에 금융자산조회도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모든 국민들이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의료·교육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지며, 동시에 근로·자활의욕도 제고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6개월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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