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01-06-22   1060

건강보험 공대위, 의료법 개정청원 국회 제출

허위부당청구 처벌규정강화,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골자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부당허위청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1일, 부당허위청구 처벌규정 강화,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법률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대위는 이번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미 국회에 상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등의 제개정 과정을 모니터할 것이며, 의원들과 여야가 당리당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편익을 우선으로 하여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청원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관리규정의 강화와 이에 따른 처벌 근거규정 마련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건전화하기 위한 허위 및 부당청구의 근절은 이미 사회적인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공대위는 청원안에 형법상 불법행위인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과 면허정지, 자격정지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이 허위청구에 대해 고발의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였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집단적인 진료거부 및 휴폐업의 금지

최근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백척간두에 놓여지는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진료거부와 집단휴폐업 유도의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수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이미 수차례의 부당한 수가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경영 투명성에 있어서 일보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난 99년 11월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미 정부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합의한 바 있는 합리적인 의료기관의 회계준칙을 마련할 것과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 의료기기 및 의약품 선정위원회에 구성과 여기에 공익인사가 반드시 참여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의료법인 이사회에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 등의 참여를 금지하고 공익인사가 이사회에 1/3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환자 알 권리 보장

최근 부당한 수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진료비의 산정 근거가 되는 의료보수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관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를 받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료기관은 비급여와 급여항목의 가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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