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득인정액기준””이란 현재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일원화한 기준으로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하고 그 차액을 급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소득인정액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구별 재산보유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시범사업대상 6개 시군구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각 2개의 시군구로서 서울 동작구, 광주 서구,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경기 양평군, 경남 산청군이다.
– 시범사업의 실시로 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에서 재산기준을 초과하지만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수급자의 급여액의 증감 등을 파악하게 된다.
– 구체적인 시범사업모형(소득인정액에 따른 선정 및 급여기준 등)은 2001년 3월부터 준비해 온 모의적용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월에 결정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인한 신규 수급대상자 및 소요예산 규모 등을 파악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 소득인정액 방식을 결정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현재의 수급자들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등 전국적인 시행준비작업을 실시하고,
–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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