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02-10-15   746

[논평] 적정기준(참조)가격제 시행방안, 갈수록 문제

재정절감 실효성 의문, 확실한 것은 환자부담 증가와 수가신설로 인한 추가지출 뿐

1. 보건복지부는 14일,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수정,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명칭을 ‘참조가격’이 아닌 ‘적정기준가격’으로 바꾼 것과 시행대상 약효군을 11개에서 7개로 축소한 것, 약품정보제공료 수가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참조가격제가 약제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수가를 새로이 신설하여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만드는 것은 조삼모사식 정책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2. 보건복지부는 참조가격제의 주요 쟁점사항을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부재와 의사들의 저가약 처방 유인동기 부족이라고 하면서, 고가약 복용은 환자들의 잘못된 인식의 문제로 치부하고 의사와 약사에게는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보다는 의료계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이 신설되는 수가가 의료계의 고가약 처방관행을 줄일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는다면 의사와 약사의 협조를 얻어낼 수가 없어 참조가격제는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것이며, 역으로 수가를 많이 올려주면 건강보험 재정절감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참조가격제로 인한 재정절감은 불확실한 반면, 수가신설로 인해 새로이 발생할 추가지출은 확정적이라는 점이다.

3. 거듭 밝혔듯이 약제비 증가는 비싼 약을 선호하는 환자들 때문이 아니라 약가관리의 부재와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관행 때문이다. 참조가격제가 고가약 처방관행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너무 많은데 반해,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나 만성질환자들은 이미 365일 급여일수 제한 등으로 인해 더욱 커진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소득층도 의료급여 범위 축소 등으로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

4. 이렇듯 부작용이 예상되고 실효성이 의문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참조가격제를 밀어부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될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참조가격제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성분명 처방이나 공단가격입찰제, 총액예산제 등 재정절감 방안은 왜 고려조차 하지 않는지도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참고자료 : 지난 9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참여연대 의견서

문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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