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03-11-27   1498

[성명]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보험료 조정에 관한 성명 발표

– 복지부, 2003년 재정추계 오류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해명해야,

– 보험료 동결하고 올해 재정흑자분을 보험급여확대에 우선 사용해야

1.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가입자대표들이 탈퇴 내지 불출석 상태라는 파행적인 상황 중에 놓여있음에도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공단과 요양기관협의회의 수가계약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모두를 건정심에서 확정하게 된다. 건정심의 현재 구성상 사실상의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가 수가 3%, 보험료 8%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으므로 형식적인 사회적 합의기구 꼴을 갖춘 건정심에서 그러한 수준에서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제출해 놓은 재정추계 결과와 보험급여확대의 수준을 고려할 때 수가 3%, 보험료 8%의 인상이란 터무니 없는 계획이다.

2.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복지부는 두 가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작년 말,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을 결정(보험료율 8.5% 인상)하면서 올 해 건강보험 재정은 419억원 가량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올 한 해의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규모는 1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 한다. 복지부는 작년 추계가 이렇게 어긋난 것이 복지부의 추계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가입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증가 등을 의도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만을 강행한 결과인지 먼저 해명하여야 한다. 만일 전자라면 복지부의 내년도 추계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올해 보험료율 조정의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을 것이요, 후자라면 국민을 농락한 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정부처의 기만에 해당된다.

3. 둘째, 복지부는 올 한 해 발생한 재정흑자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한 가입자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후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 인상, 예정된 급여확대의 연기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부담을 하여 왔다. 올 해 재정흑자 또한 가입자들이 무리한 보험료인상을 감내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발생한 흑자를 가입자들에게는 일체 환원하지 않고, 전액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재정적자의 탓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지금까지 복지부의 급여확대방침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고, 복지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역시 가입자들을 우롱하는 수준에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또다시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복지부가 내놓은 추계자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나, 이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를 동결할 경우 1천억원 가량의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수가 결정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나, 흑자재정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입자의 무리한 부담 증가로 인하여 보험재정 당기수지 안정화가 조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재정안정화가 복지부의 치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부담감내로 인한 것인 만큼, 보험급여확대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는 동결하고, 올해 흑자에 따른 보험급여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흑자 재정의 달성이라는 사실에 묻혀 행여 의료계 및 제약회사의 재정 팽창 요인을 바로잡는 일에 대한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것을 우려하는 바이며 이에 수가의 인상시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SWe2003112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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