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09-03-11   1377

보험재정 아까운 줄 모르는, “이런나라가 어디있나?”

건강연대는 11일(수) 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력화시키는 안건이 다루어질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피켓팅 및 규탄발언을 하였다.

이에앞서 지난 2월 27일 건정심 회의에서는 06년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약가거품빼기 사업)의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값 인하율을 제약회사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인하한다는 안과 특허 의약품에 대하여 특허만료시 20% 추가 인하에 대하여 중복인하라는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안을 심의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06년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약가거품빼기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1차년도 시범사업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정상적으로 제때에 인하되었다면 08년 기준으로 약453억원(보험재정 317억원, 본인부담 136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건정심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약가거품빼기 사업)의 무력화 안건 2개(3개년 인하안과 특허관련건)가 통과된다면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 중 매년 약 453억원을 고스란히 제약사에게 상납하는 꼴이 되고 만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추진경과
○ ‘06.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 급여 하는「선별 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도입
  – 제도 시행 전에 등재된 의약품은 5년간 순차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정비키로 하고 연도별 대상 효능군 공고(‘07.4.2)
   ※ 종전, 비급여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Negative List System 시행)
○ 1차년도, 2개 효능군(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하여 시범평가 실시
  – (편두통 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등 조치완료(‘08.7.1)
   ※ 결과(11성분 57품목) : 2품목 약가인하(3.9%, 10.3%), 1품목 본인부담 전환, 절감액 21억
  – (고지혈증치료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완료(‘09.1.16)
○ 예상 절감액 : 약 453억원(보험재정 317억, 본인부담 136억)
   ※ 고지혈증치료제 보험청구 금액(‘08년) : 약 4,394억

약제비_적정화_방안_설명자료(기자,_수정)_200707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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