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8-10   6415

[기획주제3] 이주노동자 건강과 의료실태

이주노동자 건강과 의료실태

김미선 ㅣ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

 

사례 1)

 

페루출신 M씨(1954년생, 남성)와 아내는 1996년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 아내는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 5년 전 본국으로 돌아갔다. M씨는 나이가 많아 일용직으로 생활하느라 월수입이 일정치 않으나 평균 100만원 정도 벌고 있다. 월 수입에서 매월 25만원 집세 내고 공과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50-60만원을 아내 치료비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일하다가 사고로 손가락 2개(엄지와 검지)가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받고 1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일용직 작업 첫날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어서 산재처리 하지 못하고 공사하던 가게 사장이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고 본인이 조금씩 모은 돈과 친구들에게 빌려서 병원비를 일부 해결했다.

 

사례 2)

 

베트남 출신 L씨(1979년생, 남)는 2010년 베트남에서 빚을 내어 선원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 오자마자 외국인등록증도 만들지 못한 채 여권은 사업주에게 빼앗기고 바로 다음날 배를 타고 일하러 나갔다. 배를 타고 7개월간 바다에서 일하다 잠깐 육지에 왔을 때 배가 너무 아파 그대로 하선하여 3년간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면서 약만 복용했다. 그러다 복수가 차올라 2013년에 00의료원에서 복막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선원으로 일하면서 월급도 한푼 못받아 돈도 없고 여권도 빼앗겨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선원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여권을 돌려받아 암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복수가 차올라 계속 진료와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나 00의료원에서는 진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겨우 00가톨릭대학병원에서 L씨의 사연을 듣고 지역 내 이주민센터 베트남 간사의 보증으로 입원하여 현재 혈액종양 내과에서 치료중이다.

 

사례 3)

 

네팔 청년 D씨(1992년생, 남성)는 21세 어린 나이에 가정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여 고용허가제로 입국, 2014년 4월 1일부터 제주 서귀포 한라봉 농장에서 숙식제공과 월 118만원의 급여로 계약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취업 18일만인 4월 19일 저녁 6시경 감귤나무 간벌작업 도중 나뭇가지들을 파쇄기에 밀어넣으면서 손에 낀 목장갑까지 빨려들어가 오른손 손가락 네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총 3번의 수술을 거쳐 절단된 손가락은 봉합했지만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사업주는 D씨 고용 당시 고용보험은 가입했으나 별도의 정보가 없어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었다. 사고 이후에야 산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의료비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D씨는 쌓여가는 의료비 부담 속에서도 사장에게 제발 네팔로 돌려보내지 말라며 호소하고 있다.

 

사례 4)

 

필리핀 여성 M씨 (1968년생)는 2003년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다 체류기한을 넘겨 현재 미등록 상태이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은 2013년 9월 출입국 단속으로 강제퇴거되어 필리핀으로 돌아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다. 당시 이미 임신중이었던 M씨에게 남편은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니 아이를 낳던지 낙태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 M씨는 이미 나이도 많고 남편도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두려움도 컸지만 혼자 낳아 키우기로 하고 2014년 4월 24일 2.7kg의 아들을 출산하였다. 아기는 다운증후군 의심과 심장초음파에서 심장기형이 보여 향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서 지원한 사례들임)

 

이주노동자 의료현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기도 하나 다른 누구보다 이주노동자들에겐 말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자신의 몸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족들의 생계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기회의 땅이라 믿는 해외 이주노동을 선택한다. 그러나 타국에서 맞이하는 현실은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원치 않는 질병, 사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기도 하다.

 

2014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주민(안전행정부가 2007년 2월부터 지역 내 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주민등록법 해석상 외국인도 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음)은 모두 156만 9,470명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즉 이주노동자가 총 538,58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총 541,775명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전문인력은 50,560명이었고 단순기능인력은 491,215명이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 총 79만 1천명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이 14만 9천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이 29만명, 60시간 이상도 26만 5천명이 되었으며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51만 9천명으로 가장 많다. 이상의 몇 가지 통계들을 통해서 현재 국내 체류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 직종에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과 의료문제도 이들이 처한 노동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꿈을 안고 찾아온 한국에서 작업 초기에 원치 않는 질병의 발병 혹은 산업재해 등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작업미숙, 의사소통문제, 산업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 노동자에 비해 산재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 중 6,404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는데 이는 하루 17명꼴로 산재를 당하는 셈이다. 또 2008년부터 5년 간 2만 8,967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 중 513명이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 2013. 7. 18)

 

또 전체 산재 근로자는 2008년 9만 5,806명에서 2013년 9만 1,824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5,222명에서 5,58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업종별 산재 발생현황을 보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고 기타의 사업과 건설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반적인 건강문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하지 않던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관계 질환을 일상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가 어렵고 또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위생상태로 건강관리에 취약하며 때로 기후, 음식,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언어소통 문제는 건강정보와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습득과 이해 뿐 아니라 진료나 치료 시 환자-의사간 깊이 있는 정보 수집에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관련 보험제도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은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4)만 해당하고 그 외에는 지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지역보험료는 전년도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 2013년 기준 월 86,430원이며, 종교(D-6) 30%, 유학(D-2)과 일반연수(D-4)는 50% 경감해주고 있다.

 

문제는 건설업이나, 가사도우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지역보험 가입 대상이 되나 실제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부분 중국동포들로 연령대가 높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여성이주노동자

 

사업장 내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모성보호가 취약하며 성희롱,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임신, 출산 관련 해고, 사직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한 산전산후 관리 어려움과 고위험 출산에 노출되기도 한다. 국내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할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학생

 

2013년 8월 기준 83,48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노동현장에 취업중이며 건강문제는 이주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학생신분으로 인해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난민

 

2012년 12월 31일 현재 법무부 통계 기준(1994부터 누적통계) 난민신청자 5,069명 난민 인정자 324명,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 188명, 그 외 불허 2,412명, 철회 833명이 미등록상태. 대부분의 난민들이 체류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2008년 국내난민 등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난민들에게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직업소개(46%)’, ‘의료서비스(30.3%)’, ‘주거지원(27.2%)’의 순으로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난민들은 신체적 건강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하다”라는 응답이 24.4%, ‘우울증(17.6%), ‘두통, 어지럼증(15.9%)’, ‘불면증(11.4%)’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 난민관련 예산을 보더라도 전체 20억원의 예산중 400여명을 수용하기 위한 난민지원센터 건립에 70%정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난민들의 정착과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예산은 4%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난민들은 정착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 속에 우울증, 불안, 자살등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신건강문제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서 2009년 서울,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조사와 불안척도, 일반정신건강수준 척도 파악을 한 적이 있다. 정신건강서비스 조사에 71명, 일반정신건강척도 77명이 응답하였다. 아래에서 보듯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체류불안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 경험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노출되어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또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모델 개발’(국제보건의료재단, 인제대학원대학교. 2011)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지난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이주노동자가 남성 이주노동자에 비해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등록 이주노동자일 수록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주민 의료서비스 현황- 정부, 공공 영역의 의료서비스 현황

 

합법체류 이주민

 

긴급 지원제도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필요시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나 시. 군. 구 사회복지과로 요청하면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의료급여제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남성 배우자가 의료수급권자이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 상해, 출산 시 무료진료 혹은 진료비 일부만 부담하며 의료비는 무료 혹은 감면 대상이다. 1종 수급권자일 경우 의료비 무료이고 2종 수급권자는 일정금액 본인 부담하며 보건소에서 진료 시 급여비용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액 1,000원(처방전이 있을 경우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미등록체류 또는 취약계층 이주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00년 7월 개정)

응급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이 의료비가 준비 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대신 납부해준 뒤 추후 상환하도록 하여 응급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의료기관이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2000년)

미등록이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으로 전국 지역 보건소를 통해 기초 진료와 산전, 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이용이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므로 이주노동자 주요 거주지역 외에는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결혼이민자와 자녀, 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외래진료와 입원, 수술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큰 항목 위주로 2회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 이상 치료비 발생 시 본인 부담금 20% 적용하여 치료지원하고 있다.

국내 체류 90일 이상 경과여부 확인, 여권,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등 신원 확인,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산재나 기타 보험적용시 제외 등 까다로운 이용절차 및 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주노동자 의료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 증진방안

 

예전의 이주노동자 의료문제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권리 보장, 예방 차원의 지원 및 민간의 의료공제회를 통한 지원 등 비교적 단순했었다면 현재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연적용일 뿐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사업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처벌은 없다. 합법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건강보험 가입을 통한 건강관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사전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직장 가입대상자가 아닌 지역보험가입 대상자의 경우 입국 후 90일 경과 규정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사이 의료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민간단체에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의료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도 당연 적용이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라고 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적격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은 제외가 되고 있어 사실상 소규모 건설현장, 농장 등에서 일하다 다치는 경우는 산재보상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는 앞선 사례 1,2,3 모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주의 보험가입 의무이행 노력과 정부의 관리감독 및 처벌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가입 대상자의 장애물인 보험료 재 책정을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민간 무료진료소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복진료, 중복검사,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부가 시행중인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에 관련 의료기관, 민간단체, 정부기관간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중보건체계와 민간 무료진료소가 연계하여 기초진료와 예방에 힘쓰고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을 통해 응급,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의사소통을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정보 서비스 강화와 이주노동자 환자에 대한 의료통역/간병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신보건의 문제 또한 신체건강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파악과 예방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건강할 권리는 생명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 사례해결과 권리옹호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통합적인 이주민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이주민이 건강한 사회가 곧 한국인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한국사회와 이주민건강(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

국내 난민 등 인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8)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 실무역량강화 강의교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3)

월간 <복지동향> 2014년 8월호(제190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