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9-10   1115

모성의 사회적 보호, 산 넘어 산

지난 7월 18일 모성보호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비용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될 모성보호의 주요 내용은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그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 성희롱에 대한 벌칙과 교육의 의무가 강화되고 성차별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반영되었고 정부에서는 현재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 조항이 개정되면서 모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왔던 여성·노동계가 이를 고용 확대 및 현실반영으로 보는 입장과 개악으로 판단하는 입장으로 양분되고 말았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68조) 및 시간외 근로 제한(법 제69조) 범위를 여성에서 임산부로 축소한 것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미 자발적, 비자발적인 야간·휴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행법으로 인해 고용차별과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사태가 빈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육아와 가사노동을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워 성역할분업 자체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남녀 공통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한편 성역할분업을 없애기 위한 육아지원 조치, 모성보호의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법 제63조)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여성사용금지 직종규정이 임신, 출산, 수유중인 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위해한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호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입장과 일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까지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관련 법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의견개진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육아휴직급여액을 월10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월 20∼25만원을 요구해 온 여성계가 '분유값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자격을 1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하고, 연장된 30일분의 출산휴가 급여를 최저 월 47만4,600원에서 최고 135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고소득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 급여가 오히려 하향조정될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성의 사회적 보호' 취지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도 문제이나 그 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남게 되었다.

모성보호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생리휴가 등을 없애는 논의를 하기로 결의하는 등 사용자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은 여성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여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재정을 부담하면서 여성근로자에게 제한된 점, 태아검진휴가나 유산과 사산 휴가제의 법제화 등이 법률개정 과정에서 누락되어 여전히 제도개선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더욱 중요하게는 모성의 사회적 보호와 성역할분업의 고착화를 막고, 여성이 단절 없이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육아휴직 뿐 아니라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1,044명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사람은 66.5%, 신청기간은 평균 4.9개월이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미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 대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성보호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번 모성보호 관련 법률 개정은 그 첫걸음일 것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여성보호조항

현행법률
개정법률
제63조(사용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용금지) 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70조(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 (산전후휴가)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역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문혜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월간 <복지동향> 2001년 09월호(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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