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6 2026-01-01   73477

[동향1]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 : 시설 보호 일몰과 가정형 보호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

조소연ㅣ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2025년 보건복지부가 “유기 아동이 30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안도했다. 마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마침내 국정 성과로 나타난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는 의도된, 혹은 제도적으로 방치된 침묵이 숨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기 아동이 줄었다는 보고는 실제로 유기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아이들이 일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고, 그 결과 존재가 공식 통계에서 빠졌을 뿐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방식의 ‘숨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 깊숙이 침투하는 ‘보호통제복합체계(tutelary complex)’가 있다. 자크 동즐로가 말한 보호복합체계는 근대 이후 가족이 더 이상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와 전문가 집단(사회복지사, 의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등)이 가족 내부로 개입해 ‘보호·감시·감독’을 수행하는 다층적 구조를 의미한다.1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자, 빈곤이나 범죄, 아동 방임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개입이 확대되었고,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이 복합체계는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의 집합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 가족과 아동의 삶을 어떻게 조직하고 통제하는지를 보여준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족은 감시된다 

가정은 전통적으로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안정적이든 위태롭든 가정의 문제는 가족의 몫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확대되면서 국가는 여러 명목으로 가족의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 사례 관리, 가정환경 조사, 긴급 분리, 심리검사, 치료 연계 등이다. 분명 필요한 개입도 있었지만, 그러한 개입은 어느 순간부터 ‘도움’만이 아니라 ‘판단과 감독’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수많은 진단지와 증명서를 통해 부모는 보호자로서의 자격을 평가받고, ‘양육 기술 부족’, ‘심리적 부적합’, ‘환경 미비’ 등의 표현으로 분류된다.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개입합니다.” 이 친절한 말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숨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이 ‘좋은 부모’인지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부모로서 충분한지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설은 줄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바뀐다 

아동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고, 보호대상아동 역시 지난 10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24년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은 1,978명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호율은 여전히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평균 12년 이상을 가정 밖에서 생활한다.2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구조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20년 위탁 보호를 받는 407,493명의 아동 중 비친척 위탁가정 45%, 친척 위탁가정 34%, 시설·그룹홈 보호는 10% 미만에 불과했다. 평균 15.9개월 간 위탁가정에 머문 뒤, 9%는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되고, 나머지는 원가족이나 주 양육자와 재회하거나 입양되는 방식으로 보호가 종료되었다.3 유럽 역시 가정형 보호가 중심이다. 북유럽 국가는 물론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르완다 등도 이미 대규모 아동시설을 폐쇄하거나 수용 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국제협약과 국내법은 가족 보존 및 가정 기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UN아동권리협약 제9조는 가족 분리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시하고, 제18조는 국가가 부모의 양육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규정한다. 대안양육지침(2009) 역시 아동은 가능한 한 가족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분리 전 모든 가족 강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탈시설’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시설 설립과 기존 시설의 재배치를 반복해 왔다.

시설 보호는 가정형 보호에 비해 2~3배의 예산이 소요된다.4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 생계비, 관리운영비를 기반으로 한 대략적 추계만 보더라도 양육시설의 아동 1인당 연간 보호비는 약 3,2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가정위탁은 아동당 약 1,000만 원 이하의 비용을 지원한다.5 동일한 예산 안에서도 사용 방식을 재조정한다면, 더 많은 아동에게 가정위탁과 원가정 회복 지원,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규칙으로 채워진 하루, 시설 생활의 보이지 않는 통제

시설에서의 하루는 시간 단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휴대전화 사용, 외출, 복장, 식사 선택까지 생활 전반이 규정으로 통제되며, 규칙을 어기면 벌점 부여나 외출 금지, 벌 청소, 반성문 작성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이러한 통제는 표면적으로는 ‘질서’와 ‘안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동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크게 제한한다.

더 심각한 것은 규칙 위반이 ‘시설 퇴소’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2025년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과 ‘한국아동복지학회’가 전국 아동양육시설 235곳 중 197곳의 생활규칙을 분석한 결과, 다수 시설에서 퇴소·전원·통고를 제재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6 한 시설은 전체 59개 중 31개 항목에서 벌칙으로 통고나 전원 조치가 가능한 규정이 발견되었다.7

‘통고’는 본래 소년법에 따른 제도로,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통고서’를 제출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설장이 아동을 법원에 넘겨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시설이 보호자이자 동시에 처벌의 주체가 되는 구조적 충돌을 낳는다. 그리고 통고된 아동은 새로운 시설로 이동하거나, 안정적인 보호망 없이 갑작스레 시설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생존권과 보호권을 위협받게 된다. 특히, 통고된 아동은 타 시설 전원 후 다시 원래 살던 시설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을 빗대어 혹자는 “편도 탑승권만 가진 채 배에 오른 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이 시설에서 쫓겨나고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더해, 시설의 약물 과다복용 문제는 통제의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준다. 시설에서는 불안, 공격성, 감정조절 문제를 이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아동이 많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아동양육시설 아동 8,425명 중 27.8%가 정신질환 치료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8 기준을 초과한 처방이나 저연령 아동에게 권고되지 않는 항우울제 처방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9

약물치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의 양육자는 할 수만 있다면 자녀의 약물 복용을 최소화하려 애쓴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생활 속에서의 적절한 돌봄과 행동 코칭을 병행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 없이 약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그것은 효과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아동을 ‘다루기 쉬운 아이’로 만들기 위해 약물로 관리하는 방식이 자리 잡게 될 때, 약물은 치료가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 된다.

원가족복귀지원센터, ‘분리 후 치료’라는 오래된 사고의 부활

최근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다. 2025년 여름부터 보건복지부는 ‘원가족복귀지원센터(구 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일시보호 조치된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이러한 취지와 일정한 괴리를 보인다. 이 사업은 기존의 일시보호시설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명칭은 ‘가정 복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을 분리한 상태에서 치료하는 시설 중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수욕구아동이라는 이유로 아동은 익숙한 지역과 관계망에서 분리된다. 보호와 치료를 명분으로 아동의 자율적 결정과 자유로운 생활은 제한되며, 오랜 시간 형성된 학교·이웃·친구·교사 등과의 일상적 관계가 단절된다. 결국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또 하나의 격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현재 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 선정지는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에 위치한다. 이는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교육·문화·상담 자원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집단생활시설 중심의 보호와 치료 방식은 그 효과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집단시설은 아동에게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낙인을 강화할 위험이 크다. 특수욕구가 있는 아동일수록 안정적인 애착과 일대일의 생활 밀착형 돌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정위탁이나 전문그룹홈(학대피해아동쉼터)과 같은 가정형 보호나 소규모시설보호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견해다. 더욱이 원가족복귀지원센터가 수행하려는 기능의 상당 부분은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군·구 아동보호팀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중복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 보인다. 통제의 구조는 형태를 바꾸어 반복되기 때문이다. 시설을 줄이겠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이름의 시설을 새로 만들어 내는 방식, 이것이 바로 보호통제복합체계가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보호출산제, 숫자를 지우는 가장 조용한 통제 

2024년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는 국가가 행사하는 ‘조용한 통제’의 대표적 방식으로 읽힌다.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동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남긴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시행 1년 남짓이 지난 현재,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부의 다수는 출산 전에 제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보호출산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이미 병원을 통해 신고된 출생기록을 사후적으로 삭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출생 사실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뒤, 그 기록이 다시 지워진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를 문서상에서 “없던 일”로 되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구조는 특히 중증 장애아동의 유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 출산 후 아동에게 장애가 확인된 경우, 보호출산을 통해 기존 출생기록과 부모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출생기록이 삭제되는 순간, 그 아동이 자신의 출생, 부모, 뿌리를 확인할 권리는 사실상 사라진다. 아동 삶의 출발점은 봉인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밀은 공백과 고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 결과, 아동은 제도 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로 더 쉽게 분류되고, 더 손쉽게 이동되며, 더 편리하게 관리되는 상태로 변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4년 통계에서 “유기 아동이 30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많은 언론도 이를 인용해 ‘유기 아동 급감’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이는 숫자의 변화일 뿐, 그 이면에서 아동과 부모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아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1년 간(2024년 7월~2025년 6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107명, 베이비박스로 인도된 아동이 29명으로, 최소 136명의 아동이 유기되었다. 보호출산제 시행 전 유기 아동 수는 2021년 117명, 2022년 73명, 2023년 88명으로, 지금보다 오히려 적었다. 즉, 보호출산제는 유기를 감소시키는 제도라기보다, 유기의 방식과 공간만 바꾸어 은폐하는 장치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전에는 거리와 베이비박스에서 이루어지던 ‘불법적 유기’가, 이제는 보호출산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 유기’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아동을 살리는 일과, 아동과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정말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인가? 당장 함께 키울 수 없더라도, 아동의 출생과 뿌리만큼은 온전히 보존할 수는 없는가? 보호란 가족을 분리하거나 기록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삶과 관계의 연속성을 지켜 주는 일이어야 한다. 국가는 지금 보호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를 만들어 주며, 아동의 뿌리를 잘라내고 있다. 위기의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과, 아동과 가족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다.

가난은 여전히 가장 먼저 의심된다 

앞서 말한 아동과 가정의 분리는 특정 집단에 집중적으로 작동한다. 대체로 가난한 가정, 미혼모 가정, 장애아동을 둔 가정이 그 대상이다. 가난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으로 해석되고, 비혼모는 ‘비정상’으로 낙인화된다. 한부모 가정은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며 과로에 시달리고, 장애가정은 충분하지 않은 돌봄 자원 속에서 버틴다. 이러한 취약성이 중첩된 위기 임산부는 자기 자녀를 양육할 기회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국가가 이들에게 제시해 온 선택지의 상당 부분은 결국 ‘가족을 분리하는 선택지’였다. 가난하면 아이를 맡기라고 말하고, 일을 해야 하면 아이와 떨어지라고 권유하며, 위기 임산부에게는 출생기록을 감추라고 한다. 보호복합체계의 본질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움의 조건은 결국 국가가 만든 기준에 대한 ‘순응’이다. 국가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보호받고, 그렇지 않으면 개입과 분리가 뒤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학계에서는 이미 여러 대안을 제시해왔다. 원가정(위기가정)에 대한 충분한 초기 지원 확대, 가정형 보호의 단계적 확충을 통한 완전한 탈시설 로드맵 수립,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분절된 전달체계의 통합이 그것이다. 문제는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단이 없어서, 그리고 통제 중심의 체계를 쉽게 내려놓지 못해서다. 통제는 효율적이고 수치로 환원되며 관리가 쉽다. 반면 ‘돌봄’은 복잡하고 더디며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 결과, 정작 가장 약한 존재인 아동이 가장 큰 짐을 지고 있다.

언제까지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동과 가족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통제 중심의 보호복합체계가 아니라, 신뢰 중심의 돌봄 국가다. 가족이 헤어지지 않도록 먼저 충분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출생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며, 아동에게 가능한 한 적은 제한을 가해야 한다. 제도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복지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 미주 |

  1.  Donzelot, J. (1997). The policing of families (R. Hurley, Tran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7). ↩︎
  2. 이상정 외. (2020).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미국 보건복지부 아동국, AFCARS Report, 2021.11.30.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b/afcarsreport28.pdf. ↩︎
  4. OECD UNICEF. (2017). Every child’s right to family life. https://bettercarenetwork.org/sites/default/files/2022-10/e77b13fd8259d0e4603da401011a40b8.pdf?utm_source=chatgpt.com;  ↩︎
  5.  아동의 나이와 수에 따른 종사자 수(인건비), 운영비 지원금액이 다르며,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교육, 치료비 등)을 포함하면 예산은 더 증가한다. ↩︎
  6. 2025년 10월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한국아동복지학회’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전국 아동양육시설 235곳 중 197곳의 생활규칙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
  7. 김다은. 2025.11.10. “금지, 압수, 배상, 박탈··· 전국 아동양육시설 197곳 생활규칙 분석”.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58. ↩︎
  8.  2025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의 아동양육시설 240여 곳에 거주하는 아동 8천 425명 중 한 번이라도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등 정신질환 치료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 아동은 2천 342명(27.8%)으로 집계됐다. ↩︎
  9. KBS. (2022.10.05.). 시설 장애 아동, 정신과 약물 과다처방…인권위 “아동 학대” . https://www.youtube.com/watch?v=FF01_l39cbE. ↩︎

월간<복지동향> 2026년 1월호(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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