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05-10   3369

[포커스 2]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꿈은 아니다!

학교사회복지의 동향

학교사회복지의 첫 걸음을 시작할 무렵인 1990년대 초에는 학교사회복지의 동향을 정리하는 일은 1년에 한번 하는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었다. 동향을 정리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모든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만큼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변화가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다는 증거다.

2004년 현재 학교 상주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실시 학교 수는 총 30개 학교이다. 이를 재원의 출처에 따라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이 4개교, 과천시 시범사업이 3개교, 중앙과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이 22개교, 사립학교 자체 운영이 1개교이다.

이외에도 전형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시범학교로 서울과 부산에서 총 4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도시 내에서 교육ㆍ문화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다른 부문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교육제도 내에 사회복지제도를 접목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역 조정자로 프로젝트코디네이터를 교육지청에 배치하고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80%,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50%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학교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2004년 5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6개 시ㆍ도 총 48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로 다양한 양상의 학생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요보호ㆍ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며,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적용ㆍ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인 대처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단위 학교에 배치하는 연구 사업으로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학교 상주형 학교사회복지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모형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모형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 표 1 > 2004년 실천 모형별 학교사회복지 현황(2004.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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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활동

2000년대 이후 학교사회복지의 실천이 확산되면서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 요구 사항으로 사회복지 25대 사업을 각 정당에 전달하였으며, 학교사회복지는 25대 공약 요구사항 중 아동ㆍ청소년 복지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2004년 1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학교사회복지제도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법안 개발, 학교사회복지 인력 양성 방안 마련, 대외적인 협력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교육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초청 학교사회복지제도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교육과 복지의 통합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제도화가 손쉽게 진행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계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17대 총선 정책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에서 “학생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다(www.pangari.net)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새천년민주당에서도 학교사회복지제도를 적극 확충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하였다(복지동향, 4월호).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학교사회복지제도를 정책공약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지난 토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의 개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학교에 배치될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에 ‘교직 이수’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다. 교육과 복지의 통합은 대세이지만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 여부와 그 방향 설정은 현재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복지계의 노력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복지계 내부의 실천적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복지계 내부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는 학교사회복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이것은 아동ㆍ청소년 복지의 대혁신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큰 변동이다.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하고 함께 관심과 힘을 모아나가야만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 입증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실천되고 있는 30개교의 학교사회복지실천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입증함으로써 사회복지들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단체, 사회복지대학 등 수많은 인적ㆍ물적 자원들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주도하는 주체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체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와 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사회복지의 역사가 일천한 것처럼, 이들 단체의 역사 또한 일천하다. 그리고 그 역사의 뿌리만큼 인력과 재정과 내부적인 역량에 한계가 있다. 학교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주체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재정, 인력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학교사회사업가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근거로 이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교육과정 또는 보수과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 인력 수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제도와 제도화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자격제도를 만들고 제도화 과정에 이 자격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과 관련해서 시급한 것은 학교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다하더라도 당장 학교에 배치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적인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학회나 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복지 교육을 책임지는 제 주체들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특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학교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직 제도화를 위한 정치권의 합의가 부족하고, 제도화의 내용에서도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전문가, 교사, 학부모, 교육부 인사, 정치가 등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정책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 학교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이해,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매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사회사업의 제도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사회사업의 지지 여론을 확산해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주장해왔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불안정한 신분,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합리한 대우 속에서도 묵묵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왔다. 실천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병리현상,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들! 부적응이라는 이름아래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아동ㆍ청소년들의 삶의 문제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의 복지와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교사회복지제도화의 본질인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제도화 되어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학생과 학교와 교육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가 더 이상 벗어나고 싶은 ‘차가운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따스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 속에서 행복해 하는 학생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기원한다.

김상곤/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 안산1대학

월간 <복지동향> 2004년 05월호(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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