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06-10   3578

[해외복지동향] Sure Start: 영국의 아동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얼마 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기 아동교육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였다. 2004년 5월 2일 웨일스 카디프(Cardiff)에서 열린 전국교장연합회(NAHT)의 연례 회의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5세부터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영국의 미래에 더 이상 맞지 않고,” 따라서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에 따르면 생후 22개월 단계에서조차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은 발달에 큰 사이를 보이며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진다”면서 “취학 전 교육은 어린이들의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최상의 조기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들은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하여 영국에 있는 2세 아동 전체에게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기 아동교육에 대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강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1997년 집권하자마자 꾸준하게 실천해온 대표적인 노동당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Sure Start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Sure Start 프로그램은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영국 정부 지출에 대한 포괄적 검토(United Kingdom Government’s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이하 CSR)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SR은 영국 정부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 지출 유형과 수준을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 개별 부처의 사업의 범주를 벗어나는 여섯 개의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이 형법제도와 어린 아동에 대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영국 정부에서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실행위원회(steering group)를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11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수상직속의 정책기획단(No 10 Downing Street Policy Unit), 그리고 현 사회적 배제 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실제 진용을 갖추었다. 이후에 Sure Start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서, 중심부서는 교육과 고용성(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DfEE)과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으로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Sure Start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아동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요 정책대상은 요보호 지역에 거주하는 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이들에게는 현 수준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Sure Start 프로그램의 특징은 철저하게 지역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Sure Start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 국공립 기관(statutory agencies)과 자원봉사 기관(voluntary agencies)이 파트너쉽을 이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체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Sure Start 프로그램 전달체계

그림없음

위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Sure Start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획전략(strategic planning for delivery), 자문 및 파트너쉽(consultation and partnership), 서비스 전달 지원(supporting delivery), 재정적 책임(financial accountability), 성과 모니터링(monitoring performance), 그리고 아동발달 증진(promoting children’s development) 등 Sure Start의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Sure Start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조기교육과 지방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방문 서비스 및 가족방문 서비스(Outreach services and home visiting)

* 가족과 부모에 대한 지원(support for familes and parents)

* 양질의 놀이, 학습 그리고 아동보호 제공(good quality play, learning and childcare)

* 1차 보건진료 및 아동 보건과 발달을 위한 조언(primary and community health care and advice about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지원(support for those with special needs)

Sure Start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빈곤층 및 이로 인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파트너쉽을 이루어 이들로 하여금 인생을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기 교육을 강조하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질의 아동보호를 제공하고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빈곤 아동 수를 반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하여 Sure Start 프로그램을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월간 <복지동향> 2004년 06월호(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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