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2006.1.1~2006.1.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
올해부터 모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2종→6종)확대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키 위하여 ‘06년부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전원에게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성장이나 발달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완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 정신지체 및 발육장애 등을 초래하게 되는 질환이나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특수조제분유)를 받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으므로 모든 신생아는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꼭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난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과 적기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대상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1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6-1-4)
2006년도 지역암센터 2개소 설치 추진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 2개소의 지역암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2005년에 각각 3개소씩의 지역암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2006년 2개소의 지역암센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 담배값 인상후 유보된 예산이 배정되면 1개소를 추가지정 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암센터는 각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암 치료, 암 연구 뿐만 아니라 암 예방, 암 검진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암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06년 지역암센터 평가대상은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며, 이중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2006년 설치예정인 지역암센터는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의 지역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2007년까지 2년간 총 200억원(국고 100억, 지방비 40억, 병원 자체부담 60억)이 투자될 계획이며, 2006년에는 정부예산 30억원을 포함하여 100억원(국고 30억원, 지방자치단체 30억원, 병원 자체부담 40억원)이 우선 투자될 예정이다. (2006-1-10)
금년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대폭 신축 지원
보건복지부는 ‘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총 349개소 신축계획』을 11일 확정하였다. 동 신축계획에 따르면 치매ㆍ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 금년에 요양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을 ‘05년 84개소에서 금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개소당 15억, 총 1514억),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한다(개소당 3-40억, 총 298억). 아울러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토록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먼저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요양시설 65개소를 설치지원(개소당 3억8천, 총 252억)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친근하고 아담한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인그룹홈 155개소를 설치지원(개소당 2억, 총 310억)하며,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주간, 단기, 방문간병ㆍ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6개소를 설치지원(개소당 3억4천, 총 55억)한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08년도까지 노인양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요양인프라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08년까지 3개년 동안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을 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개선을 추진하여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83%→0.94% 상향조정(0.11%)하고 상승분의 일정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로 직접 교부하던 운영비를 시도본청으로 용도를 지정, 일괄 교부하여 시ㆍ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2006-1-11)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분야 토의안건 선정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오전 7시30분부터 팔래스호텔에서『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3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 김용익, 이하 제도개선소위)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주요 정책목표로써 ① 제약ㆍ의료기기ㆍ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②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③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모든 회의자료와 결과는 의료산업선진화 블로그(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왼쪽 하단 배너)를 통해 철저히 공개된다. (2006-1-12)
「희망한국 21 -저출산ㆍ사회안전망개혁방안」본격추진
정부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5조원 규모의 ꡔ희망한국21-저출산ㆍ사회안전망 종합대책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저출산대책 19.3조, 사회안전망 11.2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5조원의 재원 추가 조달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합의하였으며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1월말 출범 예정인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논의과정을 거쳐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동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추가재원 10.5조원은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9조원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저출산 종합대책」은 현재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하에 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③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④ 건강한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⑤ 출산ㆍ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분야 43개 과제를 중점추진 하기로 하였다. (2006-1-16)
【 저출산 대응 주요 추진과제 】
1.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중산층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05) → 130% 이하(’09)
○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보육ㆍ교육비(‘05년 전체 아동 30%→’09년 80%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및 두자녀 이상 가정의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확대
○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 이용 아동 수강료 지원 등 부모의 다양한 육아선택권 보장 및 부담 경감
□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점 부여
○ 독신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 개편방안 마련
○ 다자녀 가정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만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05 2,900명→’06 4,500명→‘07 5,800명) 및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항목 확대(‘05년 2종→’06년 6종)
○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3%→10%)
2.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 지원은 사전준비를 거쳐 ´07년부터 도입(영아는 ´06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가격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 보육료 부분 자율화를 병행 추진 ※ 기본보조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등 사전 준비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모를 위해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 강화(‘05년 50%→‘10년 100%)
○ 여성농업인 출산시 농가도우미 지원서비스 단계적 확대 (‘05년 30일→’08년 90일)
○ 여성 근로자 출산시 산업현장 대체인력 도우미 지원확대
– 지원금 인상(10~15만원→ 20~30만원), 산전후 휴가개시부터 지원
□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위주로 국공립시설 우선 확충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의무보육시설 설치 확대 (500세대이상→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 ‘06.1.9)
○ 문화시설내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출산육아담당자의 문화향수권 신장(‘10년까지 매년 20개소 설치 유도)과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지역아동센터 연차별 확대 추진(‘05. 800개소→‘07. 1,300개소→‘09. 2,000개소→’10. 2,115개소)
3.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 출산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를 통해 모성보호 기반 조성
○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국가 부담 확대(30일 → 90일) ※ ‘06년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
○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장려금ㆍ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증마크,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여성의 고용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 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문화산업분야 등 여성전문인력 양성 체계 추진
○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 육아휴직 여성의 직장복귀 프로그램 마련과 민간기업 확산 추진
–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모유수유실 및 여성휴게실을 정부차원에서 우선 추진하고 민간 설치 유도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설립ㆍ운영 비용부담 완화(‘06년)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 → 상시남녀근로자 500인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 고용평등평가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평등프로그램 매뉴얼 및 평가기준 개발
4. 건강한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임신ㆍ출산비용 국가지원 확대
○ 중산층이하 출산 희망 불임부부에 대해 시술비 일부 지원
– ‘06~’10년간 총 24만명(‘06년 1.4만명)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지원(1인당 최대 3백만원) ※ 불임부부 : ‘03년 기준 63.5만쌍(기혼여성의 13.5%)
○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실시(‘06~’10년간 18만명)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부터 지원하되 ‘09년부터 저소득층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
○ 유ㆍ사산 휴가제 도입 및 휴가급여 국가 부담(‘06년)
※ 휴가급여 국가부담은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06)
○ 임신ㆍ출산ㆍ육아관련 포탈사이트 구축을 통한 one-stop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아가사랑‘ www.aga-love.org)
○ 종교계, 여성계 등 사회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수립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ㆍ인간존중운동 추진
○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단위별 보건사업의 연계체제 구축 및 예방위주의 보건의료전달 체계 기능 강화
5. 출산ㆍ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차별화된 저출산대책 홍보 실시
○ 부부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및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 출산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 및 사회, 인구교육 강화
□ 저출산대책 추진 인프라 구축
○ 정부ㆍ지자체ㆍ기업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시책을 비교ㆍ평가하고 모범사례 확산
○ 민간 주도의 범국민적 저출산대책기구 적극 지원 및 종교계ㆍ시민단체ㆍ여성계ㆍ경제계 등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 주5일제 확대 및 가족단위 관광객의 여행수요에 대비한 가족친화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 여행바우처 사업 확대,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 폐지
현재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무이(無耳)ㆍ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으로 환자들이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요양급여일수 초과가 예상되던 환자가 사전에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던 번거로움 등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 ~ 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무이(無耳)ㆍ소이(小耳)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2006-1-16)
시설 퇴소아동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의료급여 지원 등 자립지원대책 수립ㆍ추진
정부는 복지부, 교육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26(목) 10:20 아동복지시설인 “명진보육원”(원장 황용규, 강동구 천호동)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277개 아동복지시설에는 19천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입소 후 대학입학, 직업훈련, 질병ㆍ장애 등을 제외하고는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매년 8~9백명이 퇴소하고 있다. 이제까지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은 취업 준비기간 동안 일시보호해 주는 자립생활관(13개소 233명 생활, 24세까지 가능)을 통한 주거제공, 지자체로부터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의 일부 지원, 퇴소시 아동 1인당 100~500만원의 자립정착금 제공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매년 발생하는 8~9백여명의 퇴소아동 중 일부에게만 일시주거가 제공되고 학자금 및 자립정착금의 지원도 미흡하여 대다수는 주거 및 자립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수준이어서 자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퇴소아동 자립지원대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1순위 부여, 그룹홈 입주, 전세 자금 융자, 학자금지원 확대, 의료급여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분기 중 우선 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1-26)
진찰료ㆍ조제료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변경
2006년 2월 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야간에 진료ㆍ조제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오후 6시~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우 2,388원~4,569원 또는 약국의 경우 684원~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2006-1-27)
※ 참고자료 – 야간가산료(30%) 적용 항목 – 생략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등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희귀ㆍ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1년부터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2006년부터는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05년보다 35종이 늘어난 것이며, 사업예산은 ’05년 70,548 백만원(국고ㆍ지방비 각각 35,274백만원)에서 78,108백만원(국고ㆍ지방비 각각 39,054백만원)으로 7,560백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이러한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2006-1-31)
월간 <복지동향> 2006년 02월호(제88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