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전문직이라고 말하고, 전문직이고 싶지만 사회적 시각은 보편적 직업군 중에서 선한 이미지만이 각인된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다. 10만 사회복지사가 존재 함에도 정치적 가치의 의미는 소박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에게 ‘권익보호’를 논할 여유가 있었는가? 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본 논의는 건강한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와 관련한 담론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장의 경험적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화두로 던져보는 것이다.
1. 우리사회의 일반적 경향은 ‘권익’혹은 ‘처우’와 해당 직종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성을 공히 인정받는 대표적 집단으로 굳이 의사나 변호사를 지칭하지 않아도 교사, 간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집단이 권익과 처우의 논쟁에서 상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인가? 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정)가 녹록치 않다는 데에 있다. 그린우드(Greenwood)의 논리대로 라면 전문직의 요소는 첫째, 우월성을 갖춘 기술(skills)의 사용여부이며, 나아가 그 기술의 근원이 되는 이론의 체계화 여부, 기술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장기간의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이 있는가? 둘째, 사회적 인가(sanction of community)로서 전문가를 배출하는 자격이 있는 학교를 결정하여 권한을 주거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등 독점적인 권한을 사회적 인정 범위에서 부여하는가? 셋째,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통한 내부 통제기능이 있는가? 넷째,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authority)로 결정하는가? 다섯째, 소명의식이 내재된 고유의 문화(professional culture)가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이론과 실천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전문적 권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갖추고 소명의식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속성은 대체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인가를 높일 수 있는 학교의 수와 전문가의 수가 전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어 전국 약 150개 대학에서 260개의 사회복지학과(전공)가 개설되어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을 합해서 매년 약 12,000여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직 스스로 전문가의 수적 통제가 불가능하다. 물론 사회변동과 각종 사회문제의 분출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더라도 전문 인력에 대한 양적 통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양적 통제 불능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수준 하향평준화 추세에서 권익의 현실적 선결요건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요원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사회복지사의 권익논란은 매우 불량한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권익을 논함에 있어 전문성만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 권익은 처우를 투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론의 범주에서 볼 때 전문성의 강화가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사 수급구조의 혁명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 문제를 ‘전문성 강화’로 접근한다고 볼 때, 사회복지 전공생의 실습교육 강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의무화(법제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그리고 최근 핫 잇슈인 온라인 대학(원격대학)의 기능적 차별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강화 등이 현실적인 전문성강화 방안이며 나아가 사회복지사 권익보호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정치 세력화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의 정치세력화’(클라이언트의 복지권 옹호를 위한 사회 및 정치 행동)와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인권, 처우문제를 이슈로 하는 사회 및 정치 행동)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사실상의 두 가지 정치적 지향성은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논의는 정치행위자로서 주체 및 행태에 관한 논의이기에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에 국한하여 논의 한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결국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역량을 정치 현장에 전달하는 행위로서 선거를 통한 정치인을 배출하는 직접적 행동이 현실적인 세력화라 할 수 있는데, 근간의 5.31지방선거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에 매우 유의미한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사회복사협회가 주도한 ‘5.31지방선거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사회복지사 정치세력화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공론화 하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 하였고, ‘회자’ 수준에서 소수이지만 ‘참여’와 ‘물리적 행동’으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활동이었으며, 사회복지계는 선거철 선심 공격의 선전 대상으로서의 ‘일방적 수혜 대상자’에서 적극적 참여를 통한 파트너로서 ‘정책 제안자’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물리적 성과로서 이른바 ‘사회복지계 추천 시의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과거 사회복지사로서 수많은 정치인이 배출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복지계가 추천(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기구에서 추천)한 정치인은 전무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금번 시의원 배출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이는 이제까지 ‘사회복지사 출신 정치인’은 많았지만 ‘사회복지사 정치인’은 없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번 선거에서는 ‘5.31특위’라는 구조화된 기구를 통해 투박하지만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여 난해한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과 집중, 여론 형성, 선전과 선동 등의 기능을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수행했다는 점도 평가절하 할 수 없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넷째, 또 하나의 성과는 ‘도덕적 결벽’을 겸양으로 알고 살아온 사회복지사들이 힘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치열한 양육강식의 정치시장에서 생존전략으로 ‘정치 세력화’도 또 하나의 대안임을 인식하고 소수이지만 ‘혁명적 열정’으로 ‘건강한 포악성’을 드러내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이슈 중심의 ‘헤쳐 모여식 사회복지운동’, 다시 말해 이해 당사자 중심의 행동 양태가 상시 긴장감을 유지하는 ‘지속적 사회복지 운동’으로서 정치세력화 논의의 장에 어색함 없이 참여 하기 시작했다 점이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번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다. 첫째, ‘사회복지계의 대표성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직능단체의 연합체인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들의 연합체인 사회복지사협회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 정치세력으로서 사회복지계의 힘의 집중에 유해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선거에 임하는 두 조직은 힘의 분산과 비효율적, 소모적 대처로 일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두 축의 조직이 전략적 연대와 생산적 논의에 성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만의 리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두 조직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체성이 상이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계의 공공적 발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거부 할 수 없는 현실정치의 참여라는 시대적, 상황적 강요를 담아내는 데에는 매우 미숙한 태도를 보였다. 둘째, 현실적 선거대책본부 성격의 5.31특위가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여야 함에도 참여적 측면에서 구축되어야 할 다양성이 담보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패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경쟁을 통한 합의적 민주성이 간과된 측면은 절대 다수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계의 자발적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소통 부재의 상황을 초래 하였다. 셋째, 사회복지라는 공공적 가치에 정치적 색체를 입히는 과정에서 누구의 색깔도 아니며 모두의 색깔도 아닌 근원지 불명의 파스텔 톤이 나타나면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 참여 논란’,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사회복지적 가치 논란’,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 가르기’ 등 소모적 논쟁을 극복하지 못한 분분도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계는 금번 선거를 치루면서 정치적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는 정치세력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훈련, 학습 등을 통한 소위 ‘인력 풀 구축’이 취약하다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향후 극복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금년 5.31지방선거를 경험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일선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소통의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실 정치참여 이후 현실정치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현실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제나 대중의 이해와 감각적 만족에 끌려갈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생산을 위한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정치학교’ 등과 같은 학습·훈련 조직과 ‘행정 모니터링 모임’ 등과 같은 전문화된 건강한 견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 사회복지사 정치인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단’을 조직하여 정치적 입지를 보강할 수 있어야 하며, 실무자 중심의 현장성을 상시 유지하는 ‘실무자 지원단’ 성격의 조직 구성도 필요 할 것이다. 셋째, 또한 근원적인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운동적 성향’을 강화하고 학습하는 구조를 위하여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와 연대하여 교과과정에 ‘사회복지 운동’ 관련 과목을 개설토록 독려하고 각 협회는 종사자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정치 활동가’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계가 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조직적 활동으로서 정치 세력화는 의미 있지만 그럼에도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진솔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망도가 높은 저명인사를 친 사회복지계인사로 섭외하여 전문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시민단체들과 적극적 연대를 통한 상호 신뢰구축 등 다차원적 정치행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처우와 관련한 현실적 대안으로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노동조합은 4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인가시설 약 1,500여개 시설 중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국내의 업종별 노조결성비율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의 특성은 일반 노동조합과 다르게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조라기보다는 복지시설 내부의 부정이나 운영비리, 인사권 남용, 클라이언트의 인권문제 등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에는 실재적 역할이 미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국가에서 노동조합이 갖는 건강성과 역동성을 감안하면 사회복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노조 결성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수년전부터 이루어져 왔음에도 노조결성의 한계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사자의 수가 적고, 일부시설의 경우 친인척 중심의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능별 근무형태가 상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직종(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관리직, 행정서무직 등)이 상근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선한 사회적 인식과 한국적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각인이 노동조합 결성 및 활성화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의 장애요소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난 2003년 결성된 산별노조로서 ‘서울경인 사회복지노동조합’은 매우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전국단위의 산별노조 형태가 각 사회복지 노동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음이 몇몇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는 지역별, 직능별, 산별노조(예, 서울시사회복지관 노동자, 서울장애인복지관 노동자, 서울노인복지관 노동자 등)형태로 세분화하여 가능한 직능별만이라도 우선 결성하는 형태로 확산의 불길을 지피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 전반의 사회문제로 드러나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예외 일 수는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체감하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위 최저배치기준(T.O)개념이 모호하고 심지어 국내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없는 현실이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이 같는 사업적 특성 상 지속성이 담보된 사업보다는 시대적 요구 혹은 예산지원에 의해 사업이 개폐되는 단발성 사업(프로그램)들이 많기에 해당 사업에만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계약직 사회복지노동자’ 문제도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내부적인 노력과 아울러 정부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기본 배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충하고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상습채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보조금 책정 기준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내부정화의 작업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 사회복지시설의 임금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임금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전문성 강화, 인사권 남용 억제, 정실인사 통제, 내부정화 기능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현 사회복지시설의 임금 구조를 소위 단일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일호봉제란 사회복지사의 급여 체계를 직렬로 나열하고 호봉에 따라 처우를 공명하게 하여 연공서열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 국장, 시설장 모두가 동일한 봉급단가와 호봉체계를 유지하면서 연차에 따라 승급되는 형태로서 이를 실시하면 비사회복지사인 기관장(국장, 부장 등 간부직)이 법인의 인사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억제 할 수 있고, 일선 사회복지사의 이직을 억제하여 전문직으로서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으며, 연차에 따른 공명한 보상체계가 구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연공서열제가 점차 무너지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소위 능력별 보상 체계가 추세이기는 하나 사회복지계는 아직은 연공서열을 통한 자생력과 내공의 강화를 꾀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단일호봉 급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집단이 초∙중등 교사이다. 예컨대 30년 경력의 평교사가 20년 경력의 교감이나 교장보다 급여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형태가 전문가 집단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는데, 단순한 예로 교사가 아닌 교장이 없고, 의사가 아닌 병원장이 없듯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이 리더 일 수 없다. 단일호봉제는 현재의 영세한 사회복지 법인 구조 하에서 저항과 혼란이 예상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월간 <복지동향> 2006년 09월호(제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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