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7 2007-08-01   4927

[동향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활동과 쟁점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요양보장연대회의)
                                                                             
                                                                                 정책위원  이 원필

 들어가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일 국회본회를 통과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한 지 거의 6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5번째 사회보험제도로써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법이 탄생하였다. 그 후속으로 1단계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입법예고안이 6월 8일 발표하였고 2008년7월 본격 시행을 위한 2단계시행령과 시행규칙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가사지원, 간호와 목욕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에 적용받게 된다.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장기요양상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수발자의 부양부담과 경제활동위축, 부양부담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붕괴, 노인의료비 급증 따른 국민부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사회연대논리로 해결하려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선별 적용받아왔던 장기요양서비스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편화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가족과 개인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장기요양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법제정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 동안 법제정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 5월 보건복지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중에서 근본적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하면서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의료비 대책일환으로 치매, 뇌졸중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대폭 확충, 건강보험에 부가하여 노인요양보험 도입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당시 한나라당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건강보험재정파탄백서를 통해 노인의료비를 분리하여 노인개호보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해 8월 15일 대통령경축사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노무현 후보는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고 당선 후 국정과제로 전환하여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03.3~’04.2) 및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04.3~’05.2 이하 실행위원회)를 두어 제도시안을 연구케 하고 실행위원회는 2004년 11월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2005년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제도실행안을 발표하였으나 8월 실행위원회에서 인프라 부족과 준비부족을 이유로 도입시기를 검토하였고 9월 공청회에서 2007년 7월 1일에서 2008년 7월 1일로 1년 연기하였다.
그 동안 사회적 이슈 와 국민적 관심이 되지 않던 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5년 5월 당정안 발표되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해 8월 비공식 모임과 3차례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법 (정부안) 의 빈약한 내용과 독단적인 준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 4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요양보장연대회의)2006년 4월 19일 결성하고 정식 출범하였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연령, 장애유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공동활동 시작하였다. 주요 활동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개발 및 정책활동, 요양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서비스에 대한 시민감시활동, 요양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활동, 장기요양사업 종사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에 관한 활동을 정하였다..
 2005년5월23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부내에서는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이 활발하였지만 제도시행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은 미약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독립적인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과 일본뿐이며 지금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의 시행오류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과정에서 주요쟁점으로 논의 되었던 사항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부분 정부안을 그대로 법률로 관철시킴으로 원래 제도도입을 목적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이다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총 7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2회나 재회부하고 법안발의 의원을 포함한 확대회의까지 개최하는 쟁점합의가 어려운 법안 중의 하나였다. 또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많은 쟁점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여 법안을 제정한 만큼 완결된 법이 아니라는 의미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정 당시에 주요쟁점은 2008년 실시이전 시범실시 기간과 전면 실시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도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동안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하여 그 동안 주요쟁점으로 되어 왔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사장되거나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넓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법안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법안명칭 둘째, 재원부담 중 국가부담과 본인부담 셋째, 관리운영주체 넷째,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다섯째, 장기요양센타 여섯째, 장기요양서비스노동자의 노동권 등이다.
첫째, 법명칭으로 장기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연령, 질병, 장애, 부담능력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국가제도로부터 보편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보건복지 통합적 제공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이념적 의미를 담아서 장기요양보장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요양보장연대회의는 결정하였다.
각 당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모두 장애인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과 65세 이하 노인성질환자 만으로 장기요양대상을 제한하고 장애인은 불투명한 장애인종합대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입장만을 관철시킴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는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안은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요 재원조달을 보험료로 한정하여 국민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가급적 회피하가나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과도 그러하다.
 보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재원을 국가부담하며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더라도 장기요양보호 상태는 사회적 위험이 아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보편적 위험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수급대상 역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까지 포괄하여야 함으로 법의 제정목적, 제도의 실시와 보장범위 등 제반여건을 고려볼 때 보장을 사용하여야 했다.


 둘째, 재원은 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국가부담으로 구성되는데 국가가 최소 50%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장기요양의 주 위험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이며 전통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국가 책임인 것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장기요양보장을 조세로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비용의 50%는 국가가 부담되어야 하며 법에 명시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똑같은 별도의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하는 일본의 경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재정의 50%를 부담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정부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제58조)으로 관철함으로 전체 재원의 약 16%정도만 국가가 부담하게 되었고 보험료를 포함한 본인부담 20% 함께 나머지 약 84%정도를 국민이 과도한 이중부담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비용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담계층의 부담비율이 더 더욱 높아지는 반면에 저급한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한 제도불신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더 나가 사회보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사회보장안전망이 국민으로부터 져 버릴 수 있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본인부담율 10%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게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노년이나 장애인의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쟁점중 하나이다. 정부의 주장처럼 건강보험과 같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장기요양의 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판단하여 신청하고 일차적으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절차과정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본인일부부담금(제40조 1항) 시설 100분의 20, 재가는 100분의 15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로 본인일부부담 경감(제40조 3항)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수급자 제외),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장관고시)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곤란자 등은 경감률을 100분의 50정도로 정하는 것으로 관철시켰다. 실제 시범지역에서 높은 본인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등급판정을 받고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관리운영주체 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경우 시설 및 인원 등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지역건강증진사업과 연계가 용이하며 지방분권화 및 지역복지체계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사회보험 사업수행에 따른 별도 인력충원과 일본 개호보험에서 나타난 문제처럼 지자체간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방재정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인프라구축과 서비스 질 불평등 심화되어 서비스 질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조장하고·계층 간 사회연대감을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장단점이 상존하는 바 내부에서도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하였으며 시설운영자나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맏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극구 반대하였다.
공단은 기존 인력의 활용, 보험료 부과 징수, 방문조사 등 행정관리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전달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케어플랜 작성, 사례관리, 서비스 안내 및 상담 등 보건․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담당하게 함으로 공단과 지자체의 고유 역할을 부여하여 제도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하였다.
2006월 10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장기요양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군구에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을 맡기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입장을 전달함으로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논란이 실질적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관리운영비용 집중을 피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여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타 설치를 제도화하지 못함으로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권한과 등급판정위원회 추천권한만 갖게 되어 실제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 일임하는 정도의 역할부여로 실제 이용자 중심의 케어메니지먼트 부재로 나타나 균형 잃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게 되었다.


  넷째, 장기요양급여대상자로 처음 정부안은 2008년 제도를 실시할 때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1~2등급으로 노인인구의 1.7% 정도인 약 8만 5천명 정도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면서 대상자가 너무 협소한 것은 실시이후에 제도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무늬만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비난받을 것이며 국회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확언하였고 그 정도라면 차라리 조세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였다.
2008년7월 실시 초에 최소 3등급( 노인인구의 3.1%) 16만 5천명 정도로 확대해야 하며 2010년에는 5등급까지의 확대계획을 법안에 명시하자는 요양보장연대회의 주장은 등급별 확대계획을 법안에 담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으로 무산되었다. 이로써 장기요양 필요인구인 전체 노인인구의 12.1%(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4~5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계획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장애인 포함문제는 부대의견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장애인특성에 적합하도록 활동보조인 지원 등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2010년 6월30일까지 장애인복지정책 시행결과를 검토한 후에 포함여부 결정하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법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안에 담게 되었다.


  다섯째, 공적 서비스전달체계로 요양보장연대회의는 건강보험에서 공공의료가 거의 전무하고 민간의존형 의료공급체계로 인하여 비급여 양산과 비용상승, 비용통제기능 상실하여 사회안전망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처럼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과  공적, 사적의 과도한 장기요양 비용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현재처럼 지자체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전부 위탁운영을 체계에서는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하여 장기요양센타를 시군구마다 구축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요양보장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성안하여 현애자의원이 발의한 법에서 장기요양센터의 역할은 공공기능 강화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적 기구로 지자체의 역할확대, 비공식지지집단의 연계, 지역사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조직지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에 관련한 감시기능,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 이용자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지원, 연계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관리 역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을 견제하기 위한 직접 공공부문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제정 과정에서는 관심과 쟁점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장기요양센타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과 직접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 부대의견에서 지역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험개시 후 2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큰 쟁점 중에 하나라 하겠다.


 여섯째, 장기요양서비스종사자의 노동권 문제로 여러 형태의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법조항 삽입도 법제정과정에서 쟁점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종사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적정임금 보장은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일자리 등 사회복지 전반의 저임금 구조에 편승하여 정부가 저예산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판단하였다.
 2006년 현재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136만원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122만원)과 정규직(241만원) 노동자들의 임금차이(50.7%)보다도 약 6% 이상 임금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2006)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가 5만여개 정도 생기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현재로는 이렇게 최저임금정도의 저임금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노동자나 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토론과 함께 국가의 의무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확충방안과 종사인력실태조사 및 근무조건에 관한사항을 국가기본계획에 포함 수립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의무로 구체적인 세부시행방안을 수립 시행하게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종사인력의 근무조건과 교육훈련, 종사인력의 실태조사 등은 실제 법안에서 누락되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많은 시설에서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강요받고 있고 시설 내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하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사회복지 전체의 전문성을 격하시키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간병분야에서 말하기 조차 어려운 노동조건을 견디며 살아온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문제와 제도권 내 수용은 단지 자격인정조건과 절차에서만 집착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제도화를 하여야 하는 분야임에도 방치한 책임도 있다 할 것이고 제도운영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사항이다.


 여러 문제 중에서 보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들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예방급여로  1~3등급으로 한정되어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고 4~5등급 해당하는 대상자에 제공되는 예방적 급여가 명시되지 않았고 예방프로그램이 전무 할 뿐 아니라 예산을 반영할 규정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3등급과 4등급의 경계지점에 있는 요양신청대상자가 등급외 결정시 대상자나 가족들이 이의제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일반화되고 등급 진입하기 위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등급내 소요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장기요양상태로 진입을 방지하는 예방급여를 실시함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기 할 수 있고 폭 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성도 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이다. 일본이 미래를 대비하여 2005년 개호보험 개정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 사회보장 종합화라는 기본적 관점을 정하였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제도 사각지대 해소문제로 국민건강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정부안 2008년 건강보험료의 4.7%정도)가 결정됨으로 건강보험체납 세대가 장기요양보험료도 체납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보험료 경감제도와 감경율을 두기는 하였지만 선별주의적 대상자선정은 working poor 계층, 한계계층, 노인단독, 노인부부세대 등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한 받을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높은 본인일부부담과 더불어 식대, 위생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으로 등급 결정이 나도 이용을 꺼리게 될 일종의 이용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지역에서 나타나듯이 등급에 따라 서비스이용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능력에 따라 서비스가 많아지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인력을 최소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쉽게 하여 서비스 시장에 진입을 허용함으로 시설 확충보다는 오히려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보다 단편적인 저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은 공익성을 담보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허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게 하고 시설보다는 재가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용구 도입과, 주택개보수, 재가재활서비스 등 재가급여의 범위도 확대 되어야 한다. 물론 소규모 그룹홈 같은 시설을 쉽게 설립하기 위하여 건축법등 관련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년까지(2007년 요양시설충족률 80%) 모든 시설인프라를 모두 완료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좋은 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 많은 시설이 만들어 진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민간시설 위주로 구축되거나 운영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시설인프라의 지니친 민간의존형 구축과 운영 방향은 서비스경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비용상승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제도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많아 조절과 통제 가능할 수 있도록 직접운영을 통한 공공비율을 획기적으로 높혀야 한다.


 이상 논의된 것 이외에 전체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사회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의 권한 행사에 입각한 지역시민사회단체 참여, 불충분한 장기요양급여 확대방안, 장기요양신청 시 의사소견서의 의무적인 첨부문제, 이용자중심의 공적 케어메니지먼트 부재에 따른 서비스 전달의 공백, 장기요양기관 질 평가방법 및 참여방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정책, 간병노동자의 요양보호사 인정 및 전환, 주수발자의 부양부담개선 프로그램과 급여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 지자체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의무비율 확보 운영의무화, 사회복지법인의 사외이사 법제화, 장기요양기관운영의 이용자 대표 참여보장, 이용자 인권확보 구체적 방안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담겨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고민하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많은 토론과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였지만 기존 주요 쟁점과 더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하거나 사회담론으로 이어갈 숙제로 남겨놓게 되었다.


 나가며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보편적인 제도로 설정하는 것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미래세대와 국가의 미래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국가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완성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과정과 세대 간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더 더욱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요양보장제도 준비과정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뜻을 받아 들였다고 주장하나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위원회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정부안으로 일방 관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우리사회에서 논의가 미미하였고 경험하지도 못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이해하고  법안 내용, 의미, 파급효과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까지 내기에는 자체 정책능력의 한계와 전문성 부족으로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나마 있는 소수의 전문가는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의견을 내기 어려웠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영향력있다고 생각되는 몇몇 단체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였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주요 쟁점 정책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체 토론이나 공론화, 사회담론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지 않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하에서 사회복지의 전문적 역할이 부재하고 소외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복지나 사회보험관련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면 관련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역할 활동이 제도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었다는 점에서 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 법제정 과정처럼 침묵하지 말고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사회담론으로 전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 자의 자기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분야는 보건의료, 사회복지의 새로운 통합적 체계를 만드는 것임에도 한 분야에 치우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익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보건의료적인 접근은 수용하는 반면 사회복지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장기요양센타 같은 공적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비용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아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이 전무한 제도가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제도 실시를 위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내년 제도 실시이전까지 대대적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다른 사회보장제도 도입 과정처럼 대선, 총선 등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노인계층과 장기요양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장밋빛 제도로만 인식되어 오히려 실시 후에 제도를 불신하고 발전을 저해하게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토론회를 빙자하여 마치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만들어진 양 정치 쇼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미완의 제도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도의 심각성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보다 나은 이용자 중심의 장기요양보장 정책공약을 내놓고 법안에 담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사회보장의 수준은 그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사회적 적정부담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교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시설법인, 의료공급자, 보험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노동자 등 국민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요양보장연대회의. 2007.요양보장연대회의 활동보고서 (발간 예정)
– 조경애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미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조기 재정안정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1. 5.31 보건복지부
 (서울/연합뉴스) (2001.5.28(월)한겨레)
야, 건강보험 재정 대안마련
한나라당은 28일 민간의료보험과 노인개호보험,포괄수가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보험공단을 권역별로 나눠 책임운영토록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따른 대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30일 총재단 회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파탄 백서를 통해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중략-
또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노인의료비를 분리, 노인부분을 별도로 관리하는 `노인 개호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감기와 몸살 등 간단한 질병에 대해서는 정액진료비를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급여심사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1. 정형근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06. 4. 18 발의)
2. 안명옥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 「국민요양보장법안」 (‘06. 5. 18 발의)
3.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06. 8. 11 발의)
    05년 12월, 06년 4월 전문가 토론회와 자문을 거쳐 성안함
4.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 대표발의 「장기요양보장법안」 (‘06. 9. 12 발의)
   요양보장연대회의와 공동으로 협의하여 성안한 법안
5. 장향숙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 「장기요양보험법안」 (‘06. 9. 13 발의)
    정부안에 장애인 포함만 반영함
6. 고경화의원(한나라당) 입법 청원 「노인수발보험법안」 (‘06. 10 청원)
    사회복지협회의 청원안을 소개함
7. 정부안
4) 기존에 언급되어 논의하던 국민요양보장법, 노인요양보장법, 국민요양보험법, 노인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장법장기요양보험법 등은 기존에 논의와 달리 아무런 논의과정 없이 2007.2.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정부안을 상정하여 통과되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 4. “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김종진,2006.6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고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공연맹

월간 <복지동향> 2007년 08월호(제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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