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09-14   2942

[심층분석4] 반복되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9월호 복지동향에서는 그 중에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복지 법안을 ▲ 빈곤 사각지대, 특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규제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 반복되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기타 민생문제 해결 법안으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반복되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강진영│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취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전세 값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30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해 최근 2년간 전국평균 19.7%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가을 이사철을 맞아 또 다시 큰 전세대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업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세 재계약을 위해 5천 만 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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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인상률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공정임대료 도입 등을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속도조절을 비롯하여 중대형 중심 중심의 재개발 공급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배경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빌미로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만을 쏟아 낼 뿐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과 2월, 각각 전월세 주거비 안정방안과 전세난   추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상황에 놓은 전세대란을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도 전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8월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했음에도 그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세가격이 주택매매가격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세대란에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시 못하는 동안, 전세 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의 원인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동시다발적인 진행으로 인해 이주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위기이후 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자 인한 주택매매 수요자가 전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전체 주택 총 재고에 4%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비율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값 급등 시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완충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매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충을 언급하나, 계획에 비해 실제 공급되는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2008년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이 폐지되고 소형아파트 건설비율도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ㆍ뉴타운 사업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오히려 폐지ㆍ축소한 것 입니다. 전세난의 마지막 원인으로 제도적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동안만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보장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올리는 데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에게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집장사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지금까지의 정부방식으로는 현재의 전세난 확산, 전세가격 폭등을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이주 대책을 마련한 순차적 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와 동시에 중대형 중심의 재개발 공급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서민들이 선호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 기준을 제시하는 공정임대료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내용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세난 해결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과 수급조절 측면의 대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는 데에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전세난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전세난 및 전세 값 폭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개정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 동안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료 상승률을 일정범위 이내(5%)로 제한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최장 4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해지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가 분산되어 전세난과 전세가격 폭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제가 6년제, 3년제인 것에 비추어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최장 보호기간(2년)은 비현실적이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월간 <복지동향> 2011년 09월호(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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