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9월호 복지동향에서는 그 중에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복지 법안을 ▲ 빈곤 사각지대, 특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규제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 반복되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기타 민생문제 해결 법안으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기타 민생문제 해결 법안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친환경 무상급식의 올바른 실시; <학교급식법> 개정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학교의 학교급식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역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학생·학부모들을 사실상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아닌,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법적 의무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관제투표 강행 사태와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사회통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이므로,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개발․뉴타운 문제 해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면 철거 후 신축’ 방식 등으로 인해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원주민 내 쫒기 사업’으로 전락하였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장, 군수가 전체 사업 비용 및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사업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들의 소득 능력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이 부담하고 현지 개량 방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신설해 이미 구역지정이 된 지역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상인 사업영역 잠식 방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상징화되었던 대기업의 중소상인 사업영역 침탈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업 등 각종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대기업의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공정한 사회’, ‘공생발전’을 새로운 의제로 삼으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없이,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공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일정한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상생’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사전ㆍ사후 대책 강구; <파산법> 개정,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
2011년 6월말 기준 900조원에 달하는 한국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변동금리 조건이 90%가 넘고 상환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요인에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사전대책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관행ㆍ구조를 개선하고, 사후대책으로 △ 1가구 1주택에 한해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부업체 폭리 근절; <대부업법> 개정
현행 대부업법은 본법에서 무려 50%까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으로는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계는 ‘마구잡이로 빚을 권하고 폭리를 취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자폭리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부업 금리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및 기구> 도입
올해 한국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저축은행 사태는 불법대출, 분식회계, 각종 로비활동, 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VIP고객들의 예금 부당인출 등 금융기관의 불법 경영과 도덕적해이의 완결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되어 된 현행 금융감독관행과 체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 마련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의무보육 실현, 아동권리 신장; <아동수당법>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보육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나아가 부모부담 보육비용 ‘0(제로)’를 통해 사실상의 의무보육을 실현해야 함. 또한 저출산문제 해결과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성육아휴직 의무화(파파쿼터제) 등 타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의료 양극화·병원비 부담 해소; <의료민영화 추진법안> 반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의료양극화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을 야기할 의료민영화 추진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60% 초반대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10. 청년실업 문제 해결·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고용과 청년실업 해소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비율도 확대하는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료 지원 법안> 제정
현재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회피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사회보험에 미 가입 되어 있는 노동가가 380만 명에 달합니다. 사회보험 미 가입 문제는 실직 시 소득 상실, 노후 소득 불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전달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정리해고 남발 규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단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정리해고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문제점은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물론이고 그 수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앞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선출시 노사 양측에 추천권 및 제척권을 주는 방식을 통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 <산재보상법> 개정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게 되어 있으나 삼성 백혈병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에서는 산재보험 이용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부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해노동자나 유족 혼자 산재신청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있던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산재보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통근로자 보호;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유통 대기업들의 출혈 과다경쟁으로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연중무휴 영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영업은 소음 및 빛 공해를 유발하여 대규모점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용객이 많지 않은 심야시간에도 영업을 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의 야간영업 및 휴일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해결; <경비업법> 개정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현장, 노사분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경비용역업체와 용역경비의 폭력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경비업체에 경비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하며, ▲경비업무를 벗어난 물리력이나 폭력행위 금지, ▲경비용역의 복장, 장비 등을 규정,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경비 기준 강화, ▲용역경비 명부 작성 및 피해자에게 명부공개 의무화,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개입의 의무화 등을 경비업법에 규정하도록 해야합니다 .
월간 <복지동향> 2011년 09월호(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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