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익활동가학교 29기] 비상계엄의 밤, 헌법을 다시 묻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9기에서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헌법학자)와 함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해 한국 헌법의 역할과 개헌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9기 김유빈 참가자는 강의를 듣고,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한계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그 생생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오후 10시를 넘은 깜깜한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SNS로 이 소식을 처음 접한 나는, 곧장 거실로 나가 티비를 켰다. 3대 방송사가 긴급하게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영상이 울려퍼졌고. 그 뒤로 수 많은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는 영상이 보였다. 그리고 또 그 뒤로 군인들이 그들과 맞서고 있었다. 문득 이것이 진짜임을 인지하면서도, 영화인가? 싶었다. 도통 터무니 없는 상황들이 연달아 “잘못됐음”을 크게 알리고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장면 <출처=KTV 국민방송>

역사에서 봤던 장면들이 내 앞으로 스칠 때, 이곳이 21세기가 맞나 회의감이 엄습하기 시작한다. 도대체 윤석열이 이런 일을 저지르기까지 우리 민주주의 체계는 무엇을 하였는가, 국가의 운영은 어떻게 되어왔던 걸까. 큰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모든 시스템을 떠안고 있던 본질, 헌법의 체계에도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이를 시작으로 나는 특히 행정부의 역할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있었던 걸까, 시대착오적인 조항은 없는가?”

이번 강의가 흥미로웠던 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실제 헌법 조항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찰해볼 수 있었다는 것. 다음으로는 간접적으로 현실을 풍자하는 이야기를 담아주셨다는 부분이다. 박근혜가 탄핵될 때 문제 제기 되었던 헌법의 구조적 한계가 보완되지 못한 채, 또 다시 같은 헌법으로 탄핵을 외쳐야 하는 지금. 여타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지만 자본주의, 엘리트주의 논리 아래 분열이 가중되고 문제의 본질이 어긋나기 시작한 현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법.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통합을 외치고 더 나은 대통령을 모색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프랑스와 미국의 혁명 역사와 또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개정안을 참고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은 어때야 할까 고민해볼 수 있었다.

<탄핵을 넘어 개헌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강의 모습 <출처=청년참여연대>

이런 강의는 활동가와 여타 비슷한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큰 용기를 준다. 우선 우리를 이끌어주는 강연자가 객관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부터 힘이 된다. 또한 2시간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비상적인 비상계엄, 내란죄에 해당하는 윤석열의 행위를 법적으로 막음을 알려주는 희망적인 강의. 그리고 딱딱하고 어려운 강의일 수 있는 내용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어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배움들로 2시간을 몹시 값지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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