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동조세력 자인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야당 특검 추천의 위헌성, 여야 합의 등 핑계는 근거 없는 궤변

특검법 반대로 윤석열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책임 물을 것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안타깝게 또다시 부결됐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또다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온갖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의 방탄부대를 자임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내란동조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국민의 삶은 고통 속에 피폐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의 온갖 궤변에 발맞추며 특검을 틀어막고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김건희를 둘러싼 불법행위와 온갖 의혹 또한 이미 차고 넘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사건, 명품 수수 사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여당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정점인 김건희는 그동안 권력의 비호로 치외법권에 있었다. 이제 내란과 김건희 의혹 모두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처벌함으로써 하루빨리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법치를 회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의 특검 추천은 위헌’ 운운하더니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핑계로 거부해 온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거듭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과거 13번의 특검 중 야당이 추천한 사례도 세 차례나 있었다. 그 가운데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과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모두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인 사건을 다뤘다. 대통령 관련 의혹 사건 특검의 야당 추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위헌소송에서 명확히 판시했다(전원재판부 2017헌바196, 2019. 2. 28., 기각). 당시 헌재는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야당은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복수로 추천할 뿐, 그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해 임명하므로 특검법은 적법하다’고 봤다. 특검의 도입 목적과 야당 추천에 관한 헌재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하며 내놓은 주장은 애초부터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영장 발부로 인정한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부정하며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 제기한 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특검에는 반대하는 모순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돼 진상 규명과 처벌을 어떻게든 지연해 보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이 외치는 ‘국민의힘 해체’는 그저 구호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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