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수심위·비공개 기자브리핑 시도, 스스로 신뢰 훼손한 경찰
투명한 진상규명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더 이상 지체 안 돼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8) 경북경찰청(이하 경찰)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면서도,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사단장은 빼라’는 대통령실 외압 내용과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군검찰의 사건기록 무단 회수에 응했던 경북경찰청은 수사외압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이다. 경찰은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며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구성하고 밀실에서 운영했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답정너’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이번 경찰의 ‘예고된’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일 뿐이다.
경찰은 작전지휘권이 없는 임성근이 ‘월권’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형식 논리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뿐만 아니라, 군검찰의 사건기록 무단 회수 이후 진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보고서 초안에서도 임성근의 혐의가 명시되었고, 최종 경찰 이첩 시에도 임성근의 직권남용 정황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보 활동에 천착한 임성근의 지시들이 채 상병 사망으로 이어진 정황들이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판단을 뒤엎을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단장을 빼라’는 수사 외압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결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 청장이 정하고, 내부위원 또한 해당 경찰청 소속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으로 구성된다. 수심위 자체가 경북경찰청장이 임명·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이번 심의의 구체적 위원 명단이나 내용 또한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운영됐다.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심사 과정이 불투명한 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심지어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브리핑조차 비공개로 예정되었다가 뒤늦게 일부 공개로 전환되는 등 경찰의 행태는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한다.
1년여 전 경북경찰청은 군검찰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사건기록 무단 회수를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 기록을 인계하며, 불법적 사건 회수와 수사외압에 사실상 가담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셀프수사,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컸던 이유다. 그런 만큼 경찰 수사가 더더욱 투명하고 엄중하게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1주기를 앞두고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채 상병 어머니의 호소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응답하지 못했다.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경북경찰청 불법 사건기록 반환과 이번 수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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