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4-29   22780

[소송] 검찰 비공개내규 목록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검찰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잡는 당연한 결과, 항소 말고 공개해야

오늘(4/29)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일체의 목록 공개하라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2025구합56543, 소송대리 최용문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검찰청은 내규의 목록조차 비공개하며 국민들이 규범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통제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해, 법치주의 작동을 방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검찰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제10부(다) 재판장 정은영, 판사 배상혁·유은지)의 원고 승소 판결은 검찰청의 위법한 행태를 바로잡는 당연한 판결입니다. 검찰청은 항소하지 말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일체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위법적 수사를 막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9월 23일 검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의 비공개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청은 이를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9/26)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요구한 것은 검찰청의 내규 목록,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관리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이지, 내규의 전문을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청의 비공개 근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즉각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청은 이의신청마저 기각(11/4)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청의 결정에 대하여 2025년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보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5년 8월 28일 검찰이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를 근거로 ‘윤석열 명예훼손’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며 진행한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예규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은 반드시 예규 목록을 공개하여 검찰권과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소송 경과

날짜주요 내용
2025. 09. 23.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2025. 09. 26.검찰청, 정보 비공개 결정
2025. 11. 04.검찰청, 이의신청 기각
2025. 12. 15.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6. 04. 29.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

⚖️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26.04.29. 선고 2025구합56543) 바로보기

🔖 참고자료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제기 기자브리핑 자료 ·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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