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가까이 끌어온 대법관 인선 지연,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
지난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에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반년 가까이 미뤄오다,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때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하며 연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힘겨루기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되고 있다. 헌법적 기준과 대화를 통한 신속한 사태 수습이 절실하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인선을 마냥 지연시킨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6개월이나 인선을 미루며 사법 공백을 방치한 것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엄중한 직무 유기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실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대법관 공백을 해소해야함에도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자 인선만을 고집해 대법원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대통령실의 정치력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방치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대법원 재판 지연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절차와 제도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대법관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협의없는 제청으로 지금의 문제를 만든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 1인에게 권한이 독점되어 사법 관료화와 정치적 갈등을 반복시키는 현행 제도의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대법원장 제청권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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