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적정 수사인력 재설계·수사관 다양성 확대, 수사정보관 불필요
대검 반부패부·강력부·공공수사부 폐지하고 검찰청 수사인력 이관돼야
공소청, ‘공판·송무 중심의 슬림화’ 방향으로 재편해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수사통제와 소추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있으나, 개청을 앞둔 두 기관의 직제와 인력 재배치 등 구체적인 조직 설계안은 여전히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오늘(8/18)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공소청 조직과 직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서는 개청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청의 ‘간판갈이’를 막고 실질적인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완수하기 위한 세부 직제 개편 및 인력·인프라 재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의롭고 유능한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수사조직으로서 중수청의 조직과 직제 설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용대 소장은 중수청이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능력과 동시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며, 인권존중과 과학수사에 기반한 유능한 수사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수청 공무원 정원 2,874명을 두고, 종전 검찰이 가졌던 수사인력과 조직의 규모를 비교해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하며 적정 수사인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전 검찰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이식을 막기 위해 검찰 소속 외 전문가(변호사, 경찰, 금감원, 공정위 등)를 최소 15~20% 채용해 조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을 모방한 중수청 내 ‘수사정보관’ 설치는 권력기관화와 인권침해 위험을 키우므로 완전히 배제해야 하며, 기존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및 엔디파스(NDFaaS) 등 과학수사 인프라는 전문수사기관인 중수청으로 전면 이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소청의 조직과 직제 설계 방안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승익 소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의 지위가 ‘수사 및 소추의 주체’에서 ‘소추 전담 및 객관적 사법통제 기구’로 재정립된 만큼, 조직 역시 ‘비대화된 수사 조직의 전면 이관’과 ‘공판·송무 중심의 슬림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대검의 반부패부·강력부·공공수사부 등 수사지휘 부서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고, 공판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공판송무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소청에 대규모 수사관 인력이나 NDFC 등 감정 인프라를 잔류시키는 것은 우회적인 ‘2차 직접수사’의 통로이자 무기대등 원칙 위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인력 약 6,000명의 중수청·국수본 이관 및 NDFC의 외부 분산 이관(국과수, 중수청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검사 차관급 예우 폐지, 단일호봉제 개정,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통신비밀보호법·DNA법 등 연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발제자들의 제언에 공감하면서도 수사인력의 규모 및 업무분장의 명확화 등을 짚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인력 산정 시 검찰 수사관 전원 이관보다는 실제 관할 범죄 발생 통계를 고려한 정밀한 규모 확정이 필요하며, 검찰 수사관 비중이 과도할 경우 기존 수사관행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NDFC 등 포렌식 인프라를 중수청에 이관하면 감정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통합한 독립 감정기구(가칭 ‘국가포렌식연구원’)등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공소청에는 경찰 수사자문을 담당할 가칭 ‘수사협력부’를 신설하되, 범죄수익환수 · 국제공조 등 수사 성격의 부수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해 기소 전담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이번 검찰개혁을 형사사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더불어 ‘수사와 정보’의 분리 원칙도 실현돼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병두 교수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이 잔류하거나 기존 조직을 온존하는 관성을 강력히 경계하며, 제도 개혁 초기의 과도기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인력의 단계적 축소와 중수청 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골자로 한 ‘중장기 인력 재배치 로드맵’을 현 단계서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대검 NDFC 인프라 처리에 대해서는, 수사·소추 기구 모두로부터 독립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합 및 법무부 독립 ‘법과학국’ 신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소추기관으로서 검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검사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전국 단일체에 기반한 ‘제왕적 검찰총장제’에서 탈피하여 각급 공소청의 장을 중심으로 분권화된 검사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장범식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변호사)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운영적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장범식 변호사는 공소청은 공판부를 크게 강화하고, 수사 관련 전문 기관과 시설의 공유와 이전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중수청은 채용이 기존 검찰 인력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신설 기관에 적합한 다양한 우수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일반 채용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또한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의도치 않은 태업’이나 대화 단절을 막기 위해 초기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있어 논의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뒤늦게 발표돼 온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참여자들은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4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수청·공소청 조직과 직제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하며, 중수청·공소청 두 기관의 직제안과 종전 검찰수사관 재배치 계획, 검찰 내 기존 수사부서 폐지 등이 조속히 확정돼야 하며,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조직·직제 설계도가 정부 시행령과 후속 입법 과정에 확실히 반영돼야 함도 역설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 개요
-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공소청 조직과 직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 일시 장소 :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링크)
- 공동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국회의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전문수사조직, 중수청의 조직과 직제 설계방안 /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변호사
- 발제2 : 공소청, 조직과 직제 설계 방안 제안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
- 토론 : 김혜경 계명대 교수·법학박사,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장범식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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