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5-07-07   17083

의료급여 정률제 관련 당사자-시민사회-복지부 공개 집담회 개최

일시⋅장소 : 2025.7.10.(목) 오후 2시,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 2F

20250711_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집담회
2025년 7월 11일 오후 2시, 피스앤파크컨벤션, 의료급여 정률제 관련 당사자-시민사회-복지부 집담회 (사진=참여연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 시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현행 1천 원~2천 원)에서 정률제(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등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해 왔고, 지난 6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의료급여 정률제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입장 발표, 결의대회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가난한 이들은 선지출할 비용이 없거나, 의료급여의 범위가 아니어서 수급자가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는 등 ‘미충족 의료’를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생계비로 힘들게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아프거나 굶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치료를 얼마큼 받을 것인지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결정되지,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집담회를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의료급여 정률제 관련 당사자-시민사회-복지부 공개 집담회 개최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 2F 다이아몬드홀(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 집담회 순서
    • 좌장 :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시민단체발언
      •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
    • 복지부 답변
    • 플로어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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