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5-07-23   15690

[기자회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2025-07-23_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
2025.7.23.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사진=기초법공동행동)

2025년 7월 23일(수) 16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제76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 지원 등 70여 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2%를 최대로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을 포함,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기준선임에도 매년 낮게 책정되어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준중위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통계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소득의 중위값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는 매해 커져 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격차는 2018년 20.6만원에서 2024년 53.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격차가 커진 이유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무줄 산식에 의한 낮은 인상률 결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76만5천원에 불과합니다. 2025년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개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가계부를 작성하는 2달 동안 육류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가 8가구, 생선 등 수산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10가구, 과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5가구로 나타났고,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식비(외식비 포함)는 10,836원에 불과했습니다. 낮은 생계급여는 일상에서 균형 잡힌 식생활, 사회적 관계 등을 포기하고 우울과 고립감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을 감추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상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이 138.3만원 이하일 경우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의하면 이는 빈곤층이 아니게 됩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복지제도가 필요한 이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며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해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상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는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늘어난 격차를 해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빠른 시일 내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할 의료급여 정률제 등 개악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빈곤층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을 뿐아니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는 7월 23일(수) 15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오후 3시30분
  •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 발언
    • 박용수 모이면 힘이된다! 기초생활 수급당사자 모임 <모임> 회원
    •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2025-07-23_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
2025-07-23_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보장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를 결정하라!

오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7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및 의결하는 정부위원회다. 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만 위원으로 구성되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논의를 진행하며, 빈곤층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없다. 이에 우리는 중생보위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빈곤층의 몫을 요구한다.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기준중위소득 간의 차이를 향후 6년에 걸쳐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도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소득 중간값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는 1인가구 기준, 2020년 28.4만원에서 2024년 53.8만원으로 커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실제 필요 인상률의 20%~80%만 반영한 인상률 결정을 반복해 온 결과다. 이로 인해 80만 명 이상이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으로 추정되며,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과소 지급액은 17.2만원에 달한다.(2024년기준) 낮은 기준중위소득이 가난한 사람들을 복지제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수급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식비는 외식비 포함 10,836원에 불과하다. 낮은 수급비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협해 수급자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고립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공약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의 빈곤 정책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생계급여 현실화는 기준중위소득 격차 해소를 전제로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격차를 해소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상향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사각지대는 66만 가구에 달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측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부양의무자기준이 변동되기 전까지 계속 비슷했는데,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이후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의료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음에도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된 이후 수급자 수가 증가해 약 25만명이 많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추진”을 공약했다.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며 부양의무자기준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하는 내년도 운영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정권의 의료급여 정률제 등 개악안이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다. 지난 시민사회와 복지부의 집담회에서 복지부는 입법 예고 이후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 수급 당사자들은 언제 다시 시도될지 모를 정률제 등 개악안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개악안에 대한 전면 철회를 발표해야 한다.

2025년 1분기 소득하위 10% 가구의 적자 규모가 124.3%로 크게 증가했다. 빈곤층의 죽음이 반복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층이 적시에 필요한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며 빈곤과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 왔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공표한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될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보장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를 결정하라!

2025년 7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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