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공공서비스 보호를 중심에 둔 포괄적 재검토 필요
졸속 추진 아닌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필요

참여연대는 오늘(3/16)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발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정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와 산업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체계와 규제원칙, 재정지원 방식 등이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내용과 과정으로 추진되는 서발법에는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 정부안으로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매 회기 발의되었지만, 공공성 훼손 우려와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즉, 서발법은 지난 15년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규제완화 확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번번이 제정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를 통해 크게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기본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은 모두 기본법을 통해 포괄적 규제개혁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공공성보다 산업 육성 논리가 우선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 발의안 중 일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5개 법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서발법은 제외 범위가 의료행위와 재정 관련한 법률에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의료는 여전히 서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AI 기반 진단·예후 예측서비스의 확산, 첨단바이오 산업의 급성장 등 새로운 영역에서 공공성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데이터 보호와 생명윤리 기준을 잠식하는 우회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재정경제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우려됩니다.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공공성, 안전, 소비자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발법은 재정경제부 중심의 거버넌스로 통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산업 육성 정책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과 재정 지원까지 모두 다루게 되는데 서비스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 권한이 경제부처에 집중되게 됩니다. 넷째, 신사업 규제 완화 장치의 도입이 우려됩니다. 발의된 법안 모두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신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 규제 체계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신사업을 허용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어 규제 공백이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됩니다. 다섯째, 산업진흥 중심의 정책 체계로 인해 공공성이나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정책 거버넌스의 균형 확보 ▷보건의료분야 적용제외 범위 명확화 ▷신사업 활성화 제도 신중 도입 ▷산업지원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공성, 노동권, 소비자 보호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안을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제정법이니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문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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