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3-18   1898

[21대국회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과제


현황과 문제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6/1)된 이후 약 1만 3천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다가구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주택 같은 땜질식 대책,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음.

이번 총선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함.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키운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 허술한 보증보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또한 중요함.

주요 과제

1)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및 선순위 채권 매입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누수, 단전, 단수, 건물 파손 등 관리가 필요한 피해주택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주택의 누수, 단전, 단수, 건물 파손 등을 방치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피해 주택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을 법에 규정해야 함.

3) 다가구, 불법주택 등 피해주택 공공매입 확대
특별법 제정 후 8개월이 경과했지만, LH 공공매입은 단 1건에 불과함. 공공매입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실효성을 얻으려면 다가구, 불법건축물 등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4) 사각지대 없도록 피해자 인정, 차별적 지원 해소
‘다수 피해자’, ‘임대인 기망의도’ 등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소득, 보증금, 국적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민생희망본부 (02-72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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