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9)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쿠팡과 배민의 갑질·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행위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행위 금지, △독과점 지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사전 지정,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할 시 기업 관련 정보 신고의무 부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이용요금이나 수수료, 계약내용, 서비스 불만 등 입점업체나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이번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보다 대상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결합 시 결합 여부는 현행의 경쟁성 제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더라도 최소한 기업결합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나 유동성 확보 방안 등 부가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여,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카카오의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로 1조 3천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미정산과 줄도산, 소비자 환불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참가자들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발의되었지만,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끝내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하여금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앞서 해외 주요선진국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겠고 공언했음에도, 여전히 자율경쟁체제를 강조하며 정부법안 발의를 미루고 있음을 규탄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김영무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회장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에 입점한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하는 플랫폼 기업이 경쟁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여 과도한 수수료로 손해를 보고, 기업들의 최혜대우 요구를 비롯한 갑질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점업체가 과도한 수수료 문제, 타사배제 행위 등으로 인해 겪는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러한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이번 기자회견에는 택배노동자들이 참석하려고 했으나 최근 잇따른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이어 과도한 계약조건에 괴로워하다가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점주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참석을 하지 못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통해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점주들과 택배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독점규제법에는 비록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사이에 중요한 계약조건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요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만큼 오늘 제안된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치원 온라인플랫폼이용자불만신고센터 센터장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보니 중소상인이나 배달노동자 외에 소비자들의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치원 센터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서 △쿠팡 ‘끼워팔기’에 따른 멤버십 가격 요금 인상 문제 △배달의민족의 타사배제 및 자사우대 행위로 인한 음식가격 폭등 문제 △이용자에게만 불리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운영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지만, 아무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진행해도 자료조사에 대한 기업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제대로된 규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조사와 제재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그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이 이미 독과점화되어 제재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반복되어 무엇보다 해당 불공정 행위들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2024.09.09(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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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제2의 티메프 사태, 쿠팡·배민 갑질 방지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09. 09. 월 10: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 주최 :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 프로그램
- 진행순서
- 인사말 : 조국혁신당 신장식(대표발의),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정춘생 국회의원 (발언은 2인만)
- 중소상인·입점업체 발언 :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리점 계약해지 문제 발언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위원장
- 소비자시민사회 발언 : 서치원 온라인플랫폼이용자불만신고센터 센터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제2의 티메프 사태, 쿠팡·배민 갑질 방지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올여름,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무리한 인수합병, 부실경영으로 1조 3천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판매대금이 사라졌고, 결국 무수한 중소상인, 소상공인 업체가 줄도산을 맞았습니다. 또한 상품권, 여행상품 등 티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여전히 집단분쟁조정으로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긴커녕, ‘입점업체 판매대금 돌려막기와 무리한 기업 간 인수합병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관행’이라며 새로운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모델을 제시하겠노라 횡설수설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를 장악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민낯입니다.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시행한다고 홍보하면서 쿠팡 유료 멤버십 이용요금을 50% 넘게 인상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독과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무료배달 가격경쟁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정작 그 경쟁비용을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떠넘겼습니다. 쿠팡이 혁신이라고 자랑하는 로켓배송 물류센터에서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량을 소화할 틈도 없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해고와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당하는 구조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율규제’는 공허한 선언일뿐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 약속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뒤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3%가량 인상했습니다. 쿠팡은 상생협의는커녕 시민사회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여당조차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에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사전지정, 이들의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견제장치 마련, 입점업체 및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과 주한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관리감독,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 간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길입니다.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독점규제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이용자 보호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논의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 9월 9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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