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4-11-01   10408

[논평] 대법원도 5년 만에 5G 원가자료 공개 결정, 5G 폭리 진상 밝혀야

2019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 5년 만에 통신공공성·공익성 재확인 받아
5G 폭리에 이어 정부도 포기한 ‘나홀로 소송’ 강행한 SKT·KT 탐욕 비난받아야
허위과장광고·통신장애·투자 축소 등 5G 문제 해소하고 통신비 대폭 낮춰야

대법원은 어제(10/31)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이하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24두47005)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SKT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균 ARPU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된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5G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7년 만에 2G·3G 원가자료 공개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요금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대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게다가 이번 5G 원가 관련 자료의 경우 2019년 당시 SK텔레콤이 향후 3년간 5G 예상가입자수, 예상 영업이익, 투자계획 등을 예측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그 3년이 경과한 지금은 그러한 예측이 현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을 침해하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정작 소송당사자인 과기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음에도 끝까지 나홀로 소송을 강행했다.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이통3사의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우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통해 2심 판결 후 약 5개월만에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도 다행이다.

정부와 이동통신3사는 2018년 그리고 어제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5G 원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19년 약 한 달만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5G 서비스는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허위과장 광고, 기지국 미비로 인한 통신장애, 28GHz 구간 주파수 반납, 투자축소 등 상용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번에야말로 턱없는 요금제와 부실한 서비스 품질,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을 기만한데 이어 나홀로 소송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해온 이통사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부풀려진 LTE·5G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될 자료를 분석해 5G 폭리와 부실한 인가심의절차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편, 과기부가 확보한 추가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 논평 및 참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소송경과와 주요 판결 내용, 이후 구체적인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1 : 1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2 : 5G 원가자료(SKT 5G 이용약관 인가심사 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3 : 참고자료 2자료 중 1심 재판부가 공개/비공개를 결정한 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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