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4-11-05   10719

[기자회견] 대법원도 결정한 5G 원가공개, LTE 5G 요금 지금 당장 낮춰라!

20241105_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1)
2024. 11. 5.(화) 오전 11시 2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오늘(11/5) 지난 5년 동안 진행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5G 원가공개 소송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에 LTE 5G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5G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5G 서비스 영업통계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관련 자료들이 취합되는 즉시 5G 요금이 적정했는지, 이통3사가 폭리를 취해오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시민들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이하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24두47005)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SKT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평균 ARPU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공개될 예정입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로써 2019년 약 한 달만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본부장은 “또한 이번 판결은 2018년 2G, 3G 서비스 원가자료의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요금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대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SK텔레콤은 2019년 2월 27일 과기부에 최초로 5GX 이용약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5GHz, 28GHz 주파수 특성 때문에 기지국 커버리지가 작아 LTE 대비 많은 비용 소요’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5G 1년차인 2019년 LTE 1년차(2012년) 때 지출한 8조 2천억보다 불과 1조 4천억원 많은 9조 6천을 투자하는데 그친데다가 이후 계속된 통화품질 논란에도 기지국 투자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약속대로 LTE 대비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8GHz 기지국 투자를 해야하는데 이것마저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은 줄었고, 얼리어답터가 주타겟이라던 예상가입자수에 비해 실제 SKT의 5G 가입자 수는 1,600만명을 넘으면서 영업이익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2019년 당시 SKT와 정부가 예측한 5G 예상이익과 투자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남은 것은 실제 5G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이익을 거두었고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는지 예측치가 아닌 실제 자료를 받는 것”이라면서 “이미 2018년 대법원이 2G, 3G 서비스의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회계자료의 공개를 결정한 바 있고, 과기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LTE 서비스 관련 자료도 공개를 했던만큼 이미 상용화된 5년이 지난 5G 관련 자료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4조원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거두고 있으니, 2019년 당시 예상치와 이후 5년 간 실제로 발생한 영업이익과 영업비용 등을 비교해보면 통신3사가 5G 요금제를 낮출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난 총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TF를 구성했고 그 의제 중 하나가 단통법 폐지”라면서 “고가단말기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여전히 비싼 LTE, 5G 폭리 문제이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와 함께 보편요금제, 요금적정성 심사제도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번 5G 원가공개 소송에서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 산업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소송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규정도 없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전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 수준을 정하면서 회의록도 없이 1달 만에 졸속심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이번 기회에 정부의 요금 검증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기지국 투자가 다 끝난 요금제의 경우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료요청과 검증작업을 통해 LTE, 5G 폭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단통법 폐지 과정에서 통신3사가 보조금 경쟁에는 나서지 않고 시장만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만큼 △유보신고제 심의기간 30일 확대 등 실효성 강화 △2-3만원대에 평균데이터 사용량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5G 기준 월 2-3만원에 15-30GB) △요금적정성 심사제 도입 △LTE 반값통신비 시행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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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화) 오전 11시 2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5G 원가공개 소송 배경과 경과, 의의
▣ 첨부자료3. 5G 원가공개 소송 결과 공개되는 정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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