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5-06-10   12061

[새정부과제]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II. 주거 부동산 분야
✨정책과제1.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제2. 부담 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
정책과제3.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 강화
정책과제4.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새정부과제]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 강화

현황과 문제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2년간 총 3만 여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매월 1천여 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작년 8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법 개정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민간 임대 중심의 전세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안심앱 배포, 국세·지방세 사전 확인, 전세보증 비율 상향 등 일부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낮은 상황임. 세입자들은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음.
  •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전세가율 인하, 보증제도 개선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가 시급함. 특히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정책과 보증보험만 믿고 임대인의 변제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실행된 금융기관의 ‘묻지마 대출’은 전세가격 폭등과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의 규제 강화가 필요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전월세 부담 완화

  • [수정·보완 필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관련법을 재정비하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빠져있음.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의 상황도 상이한 만큼, 촘촘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보증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관련 정책 개선 부분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시장 규제 정책은 없는 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확대, 전세자금 이차보전 등 규제 완화 공약은 구체적으로 제시했음. 기존의 무분별한 보증 및 대출 확대가 대규모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이어지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부실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공약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공약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며, 규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를 인센티브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관련 공약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부담 완화

  • [수정·보완 필요]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에 대한 월세지원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한부모 가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공약이 없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피해자 구제 확대

  • LH 경매 차익이 적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 방안 마련
  •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대책 마련
  • 칸막이식 정책 대출 등 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피해자 맞춤형으로 개선

2. 전세가율·전세대출·전세보증 규제 강화

  • 보증금(보증금 외 다른부채 포함)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세가율 상한제 적용
  • 임대주택 부채비율 상한제(60~70%) 실시
  • 전세 대출의 원금 상환(임대인)과 이자 지급(임차인) 주체 분리
  •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보증금의 60% 이내로 제한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 보증금을 산입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주에게도 DSR 적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금보증에서 보증 비율을 집값의 60~70% 수준으로 제한

3. 전세사기 근절 및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 계약갱신 보장 횟수를 확대 및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임차인 경매청구권 부여
  •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 기준 현실화
  •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개선 및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정보제공 요구 의무 강화

4.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 모든 민간 임대주택의 등록 의무화
  • 등록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 강화

관련부처: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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