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4-24   80200

[기자회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대한 피해자·시민사회 입장

20260423_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6.04.23(목) 오후 5시30분, 국회소통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4/23)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특별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고난을 함께하며 싸워온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대한 피해자·시민사회 입장


오늘(4/2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신탁사기, 위반 건축물 등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전세사기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부 정책 실패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49재 날인 2023년 4월 18일 대책위가 출범한 것은 또다른 피해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모든 사기 피해자는 평등하다”, “정부가 선구제·후회수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특별법 제·개정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지난 3년간 거리에서, 국회에서, 지역에서 끈질기게 싸워왔다. 이번 개정은 그 오랜 투쟁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종착점은 아니다. 여전히 외국인 피해자,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 사기 등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특히, 수원·부산 등지에서 드러난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근저당 일괄매각 방안이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 점은 매우 아쉽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 당시 약속했던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들의 희생이 커졌다는 점 역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피해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만 8천 명이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약 4만 건까지 고려하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근본적 예방 대책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개정은 이재명 정부도 약속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남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입법과 함께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멈추지 않고 활동할 것이다.

2026. 4. 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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