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9-02   12568

[공동성명]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 규탄한다

발표 한 달 만에 정책 후퇴, 시장 불확실성 키우고 주거 불안 가중시켜

정부는 어제(9/1)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다’며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취학, 근무지 변경,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25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4%인 54만 명이며, 그중 1주택자는 15만 1천 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3일 거주 여부에 따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을 반대하며,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조세 저항에 굴복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 번복은 매우 우려스럽다. 주택의 보유, 처분, 임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정책이 급작스럽게 변경되면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심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마저 철회함으로써,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정책 발표 한 달 만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반발을 이유로 정책을 번복했다는 사실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의 1주택자 종부세 정책 후퇴를 강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일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확충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주거복지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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