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국무위원들, 도무지 납득 어려워
내란특검은 추가 수사로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오늘(10/15) 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이자, 국가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 위헌행위임을 몰랐을 리 없다. 더욱이 전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지켜보며 내란의 위법성을 인식했건만 더 이상 어떤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 설령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부당한 불법적 명령에 따라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해 이미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구속대상이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행해진 불법적 조치들이 모두 정당하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국민과 국회 앞에서 거짓말과 위증을 일삼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하는 일이다. 법원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 범죄자들을 최소한 상식과 법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끊임없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오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내란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사유를 보강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로부터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이 일부 국무위원들을 먼저 호출한 이유는 비상계엄 이후 각 부처가 취해야 할 후속조치를 지시하기 위한 것임이 이상민 구속과 한덕수 재판 등을 통해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법무부 관련 지시 문건 수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통해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만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의 박 전 장관의 지시는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박 전 장관은 12월 4일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 이후 핸드폰을 교체하기도 했다. 한편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주현 민정수석은 회동 이후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관련 문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상계엄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행위가 이어졌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안가 회동은 비상계엄의 사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장관은 단순한 내란 동조자가 아니라 내란을 실행한 핵심 인물이다. 증거인멸과 사후대책에도 관여한 중대한 혐의자로서 적용된 혐의의 중대성은 물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미 내란특검의 수사 의지와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박성재 전 장관 역시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불구속 기소로 끝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과거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검사 출신 장관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특검의 ‘영장 청구’가 시늉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통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을 반대했다” 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증언과 달리,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국무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참담하고 참담한 일이다. 국무위원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을 반대하거나 막기는 커녕 실행에 가담하고 동조한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이야말로 특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조은석 특검과 그 구성원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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