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부실감사 관련해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기소해야
오늘(12/17)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연하고 당연하다. 김오진 전 비서관은 윤석열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관저 공사를 관리·감독한 총괄 책임자로서 국가보안시설 공사를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수의계약을 맡기고 공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개입 증거를 포함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 부실감사로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행사에 수차례 후원한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 723명과 함께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감사 실시 결정 이후 무려 1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12일에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지 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은 감사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등 감사 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한 핵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주의 요구’에 그치는 등 명백한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저 공사 관리·감독 업무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오진 전 비서관은 예산 확보 및 계약 체결 이전에 공사 착수를 지시했으며,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사 및 증축에 참여한 업체들이 발주처인 대통령비서실의 승인 없이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법령상 절차에 따라 준공도면 및 준공내역서를 통해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을 포함한 다수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김오진 전 비서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통보하는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22일, 감사 범위에서 부지 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외한 점 등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송했으며, 김건희 특검은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 21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김건희 개입 증거를 포함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또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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