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4-06-04   4672

[22대국회과제]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통합)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래서 매번 국고지원 일몰 즈음하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5년씩 연장하는 상황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함. 
  •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음. 네덜란드는 55.0%, 프랑스는 52.2%나 되며, 일본도 38.8%를 지원하고 있음. 우리보다 더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만도 22.9%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한국은 법으로 명시된 예상금액의 20%(총액대비 16.6%)도 지키지 않고 매년 약 14%(총액대비 11%)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음.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까지 높여야 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임.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 측 8명, 의료계 8명, 공익(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일부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임.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함. 
  • 한편,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9.7%(잠정)로 OECD 평균인 93%를 넘어섰고,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비급여 진료 범위가 커지면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낮아지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4%로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임. 원인 중의 하나는 혼합진료에 있음. 의사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제안하더라도 환자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움. 혼합진료는 재정 여력에 따라 진료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해 보편적 건강보장의 원리를 훼손함.

2. 세부 과제

1) 건강보험 한시적 국고지원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한정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을 삭제하여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원 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폐지함. 
  •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함. 

2) 가입자 중심의 운영을 위한 건정심 구성 개편 

  • 건강보험 재원의 80%는 가입자(시민)의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정심에 시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 확대 등 구성을 개편함.

3) 혼합진료 금지

  • 환자의 실질적인 비급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방지,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합진료는 전면 금지되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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