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24-06-04   3966

[22대국회과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바 있음. 아프면 쉬고, 치료를 위한 기간의 소득보전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해소에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제도임. 
  • 이에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추진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2022~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상병수당을 보편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은 지나치게 길고, 소득 보장 수준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대기기간을 최대 14일로 설정하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고,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자는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결과적으로 상병수당 제도 이용이 어려움. 
  • 이러한 한계 속에서 상병수당은 1단계 사업(2022년 7월부터 시작, 6개 지방자치단체)과 2단계 사업(2023년 7월부터 시작, 4개 지방자치단체)을 시행했고, 올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3단계 시범사업 운영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4년 3단계 시범사업과 2025년 상병수당 통합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2027년 이후 도입으로 미룸. 
  •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보장수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함. 또한 유급병가휴가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상병수당 시행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또는 상병급여 조항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 등을 규정함. 
  • 이를 통해 상병수당을 즉각 시행하고, 보장 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함. 

2) 유급병가휴가 제도화 근거 조항 신설

  •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법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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