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5-04-25   8315

[성명] 내란 세력 윤석열표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강력히 규탄한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는 관심없고 비용지출 통제에만 급급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책 중단해야

오늘(4/25)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 개정과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이용시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현행 1천 원~2천 원)에서 정률제(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입장발표, 결의대회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대선을 앞두고 내란 세력 윤석열표 의료급여 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는 관심이 없이 비용지출 통제에만 급급해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급여 정률제가 시행되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증가분을 포함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16명 중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1,898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사자들과의 면담 결과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 확인되었다. 이미 가난한 이들은 비급여나 선지출할 비용이 없어서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미충족 의료’를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생계비로 힘들게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아프거나 굶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때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일수는 1.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고령화율, 만성질환율, 장애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병원에 가냐고 하는 것은 참으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어떤 치료를, 얼만큼 받을 것인지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결정되지,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이 아니다.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역시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의료급여제도가 수급자의 건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는 무관심한 채 비용지출 통제에 치우쳐 운영해온 것이 진짜 문제이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직접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이용이 줄지 않도록 입원, 외래 치료에 대해서도 정액제를 사용한다. 정률제는 직접 의료비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을 자제 할 여지가 커 일반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제도다. 이를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강요하는 정책은 건강보장 측면에서도 퇴행적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부자들에게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가난한 이들을 쥐어짜는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이며 반인권적 정책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가 늘 강조하듯이 두텁고 촘촘한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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