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보건 복지 분야
✨정책과제1. 전국민 지역돌봄보장
✨정책과제2. 돌봄할 권리 보장
✨정책과제3. 돌봄공공성 강화
✨정책과제4. 적정 노후소득 보장 위한 연금개혁
✨정책과제5. 기초생활 보장
✨정책과제6. 주거약자 주거지원
✨정책과제7.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 강화
✨정책과제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제10. 의료민영화 중단
[새정부과제] 기초생활 보장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빈곤율은 14.9%로 심각한 상황이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전체 인구 대비 5%에 불과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수준에 그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규모가 이를 방증함. 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빈곤층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한계는 기초보장제도의 엄격한 수급조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수급 조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음. 이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최근 익산 모녀 사망 사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빈곤으로 인한 사망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오히려 제도의 낮은 보장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며 심지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과 같이 제도 개악이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반복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음.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관련 공약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공약으로 제시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
-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의 시기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공약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생계급여 자격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어려움. 이뿐만 아니라, 낮은 보장 수준은 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렵게 함. 이에 생계급여 자격기준 완화와 보장수준의 단계적 상향은 반드시 필요함.
- 다만, 단계적 상향의 시점과 변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제도 변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중단될 우려가 큼. 이를 고려하여 생계급여 자격 기준 완화 및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의 시점과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구체적 과제 제안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현재 남아있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내용이 전면 삭제되어야 함.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 보건복지부는 4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의료급여 본인 부담체계를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이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현행 정액제 (1,000원~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임.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부담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의료 이용을 꺼리게 만듦으로써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 소지가 큼. 따라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에 더해 비급여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경험하고 있는 미충족 의료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임.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표해야 함. 공표된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80여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이자 빈곤선을 결정하는 기준임.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의 결정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회의자료, 회의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임.
- 이에 기준중위소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내용 공개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함.
- 주거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2015년 43%에서 2022년 46%, 2024년 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0%까지 증가할 예정임.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하는 주거비 수준을 고려하면 주거급여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
- 엄격한 선정 기준은 주거 빈곤층 일부만을 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고, 낮은 급여는 주거비와 주거유지비를 보장하는 데 현저히 부족한 수준임. 이에 현재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만 고려하고 있으나 매달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고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관리비를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등 주거급여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함.
관련 부처 :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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