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11-15   1960

[심층분석3] 2013년 보육 예산(안) 분석

2013년 보육 예산(안) 분석

 

김진석ㅣ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 보건·복지·노동 분야예산(97.1조, 기금제외시 32.1조 원)에서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약 3.8조원 정도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1.6% 증가한 것으로서, 전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 증가액 4.8%를 훨씬 상회하는 증가분이다.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4개 부처에 걸쳐 총 6.5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 중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3.4조 원으로 전체 보육 및 육아교육 관련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이 3.0조 원으로 45.9%, 시설중심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608억 원으로 0.9%, 그리고 일·가정 양립지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설치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가 462억으로 0.7%를 차지하는 구조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예산 40.8조 원 중 아동 및 보육분야와 관련이 있는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는 전년 대비 11.2%(+3,484억원)가 증가한 3.4조 원이 편성되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 정부의 보육지원정책 개편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삭감과 (9.6%; 2,290억원 감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증가가 (511.2%; 5,245억원 증가) 특징적이다. 이 외에도 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지원이 250억 원으로 전년대비 62.5%가 증가했는데 이는 보육전자바우처운영 관련 예산(총 114억; 276.4% 증가)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이유로 대폭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총 4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1%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증액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각각 77% 가량 증액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문 중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예산 외에도 지방비와 교육재정교부금이 투여되는 사업으로서 좀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경우 지방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2,398억원, 전년대비 9.8% 감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5,682억 원 (전년대비 511%)이 증가하여 두 사업을 함께 놓고 보면 지방비의 부담이 총 3,284억 원,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조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전년 대비 7,578억 원, 173%가 증가한 액수다.

 

여성의 돌봄을 강조하는 퇴행적 모습과 국공립 보육시설 계획의 결여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부문 예산을 고찰함에 있어 몇 가지 비판적으로 평가할 지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적인 보육관련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보육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의 정신이 후퇴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라는 이름으로 “0-2세 전면 무상교육”의 포기를 의미하는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이번 예산안은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축소함으로써, 기존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 등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보육료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정양육을 장려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는, 영유아기 가정양육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성에게 영유아 돌봄을 강제하는 것으로 일·생활 양립의 측면이나 젠더의 관점에서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된 점은 보육을 포함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예산을 보면 2012년 1,000여개에 이르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1,500개까지 확대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월평균 34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13년에 3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77.3% 증액되었다. 이에 반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12개에 그치고 있으며 관련 사업분야인 어린이집기능보강 사업관련 예산은 오히려 작년대비 6.3% 감소했다. 이는 질 좋고 저렴한 이용료의 접근성이 용이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적정 수준까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충이라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공공형 보육시설의 긍정적 측면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공형 시설이 국공립시설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 수요자들의 관점을 수용하고,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정책들은 환영할 만하다.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관점을 수용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신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의 지원범위가 활동비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아쉽다. 또한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이나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의 경우 이번 2013년 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가 반영된 보육서비스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교사 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작년에 비해 두 배로 증액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이를 여전히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수당으로 책정한 지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월간 <복지동향> 2012년 11월호(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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