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발표

정부는 무주택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참여연대는 7.23 부동산 대토론회와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늘(7/22)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안정화·공급·금융·세제 대책 등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대토론회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26.7.22(수)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세 차례 열린 토론회가 주거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무주택 세입자와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책 제안 공간도 대출과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집권 2년 차 정부가 공약과 계획을 실행에 옮겨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데도 공급·금융·세제·임대차 정책과 주거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거정책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정책 방향을 먼저 명확히 제시한 뒤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세입자와 공급자·수요자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토론회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1년차에 제시되었어야 할 이재명 정부의 주거정책 원칙과 방향이 지금까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시장 과열에 대응해 일부 지역과 수요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규제를 강화하며 시장 상황 관리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며, 임기내 주거·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관련 부처와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고 계획과 방안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주택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20260722_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상승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급과 금융 지원 확대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만큼, 갱신횟수 확대와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함께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 3기 신도시 및 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택지·도심 내 매입임대를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한 고가 아파트에 치우쳐 서민 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재개발과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세제 지원 확대에 대해 과거 조세 회피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폐지된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보다 수익이 적지만, 임차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만 활성화하는 것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6년 단기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금융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전세보증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를 복원하지 않은 채, 전체 공동주택의 약 1%에 불과한 공시가격 2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등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핀셋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고가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과 고가 1주택·다주택자에게 집중된 각종 공제 등 현행 보유세 체계의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보유세는 집값 상승기에만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시장조절 수단이 아니라 자산 규모와 담세능력에 따라 일관되게 부담하는 보편적 자산과세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표준 정상화, ▲과도한 공제와 중복 세액공제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고정 금액이 아니라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 등 객관적 지표와 연동하는 방안 등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이강원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7·23 부동산대토론회 참여연대 제안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

1. 주거·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 

  •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대폭 확대
  •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2. 전월세 안정화 대책 

① 갱신 횟수 확대와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행 1회(2년)인 갱신청구권 행사 횟수 확대 (상가 세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10년까지)
  •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 규제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방지

② 민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지방 정부의 임대차 관리행정 실질화

  • 1채 이상 등록, 주택 정보(물리적) 등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제출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③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 (등록임대제도) 6년 단기임대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 부여 
  • (세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혜택 폐지 
  • (금융) 임대사업자 종합 신용평가 제도 마련 및 공공가이드라인 마련 

3. 공급 대책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 (단기 및 중기 대책) 주요 도심에 신·구축 및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장기) 용산정비창,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②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③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및 재건축 안전진단 등 지정 요건 강화, 주민동의율을 상향, 용적률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복원 
  •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및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확대 

④ 저층 주거지 주택 개량 사업의 확대

  • 저층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주택개량 사업(일정한 현금 지원, 금융 지원 포함)을 통해 개선 
  •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임대료 동결

4. 금융 대책 

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및 강화

② 전세대출·전세보증 규제 강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임차인 보증금을 산입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주에게도 DSR 적용
  •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보증금의 60% 이내로 제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금보증에서 보증 비율을 집값의 60~70% 수준으로 제한
  • 전세 대출의 원금 상환(임대인)과 이자 지급(임차인) 주체 분리

5. 세제 대책 

① ‘똘똘한 한 채’ 세제 특혜 축소 

  • 양도소득세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공제로 전환, 10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최대 40%까지 공제
  •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에 연동, 비과세 적용 제한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의 일정 배수 등 객관적 지표에 연동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 제한, 최대 40% 한도로 적용

② 보유세 과세 기반 및 누진성 강화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의 일정 배수 등 객관적 지표에 연동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 공제 축소 및 세율 강화 : 장기보유공제+고령자 공제 둘중 하나 최대 50%

③ 공시가격 제도 개선 

  •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복원과 연차별 이행
  • 부동산 유형·가격·지역별 시세반영률 격차 해소
  • 지역·가격대별 현실화율과 산정 근거 공개, 표준주택·표준지 선정 및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독립성 강화

④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
  •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의 필요경비 인정률을 30% 수준으로 축소
  • 등록임대주택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 200만 원의 기본공제 폐지

⑤ 토지보유 및 개발이익 과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최고세율 구간 신설
  • 유휴·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복원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강화(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 법인·공익법인을 이용한 토지 보유 및 조세 회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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