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4-09-20   5991

[논평] 기습 처리된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공공성 확보방안 제대로 논의했나

어제(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어 KT의 최대주주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KT는 과거 대한민국 체신부에서 시작해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을 거쳐 민영화된 이후에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우리 산업 전반과 국가 안보는 물론, 통신시장 공공성,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다. 최대주주변경 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한 이유다.

그만큼 KT의 공익성 심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우리 통신시장과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기부가 연휴 하루 뒤 심사결과를 기습발표함으로써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졸속으로 끝내려는 것은 아닌지, 이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방안이 제대로 논의된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심사결과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재벌 대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환경은 이후 통신공공성 확보와 가계통신비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저마다 탈통신 경쟁에 나선 이통3사가 통신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핑계로 그 부담을 전국민에게 고가의 통신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유무선 통신 소비자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깊게 검토되었는지도 의문이다.

현대차가 이번 공익성 심사과정에서 단순투자이고 경영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KT 새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교환이나 추가 지분 확보가 없는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통신 공공성을 훼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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