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시정조치와 제도개선 서두르고 삼성ㆍ현대카드 등도 고객 피해 보상 나서야
1. 최근 BC카드사는 서비스 축소가 수익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나 이로 인한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21일 삼성ㆍBCㆍ현대카드사의 서비스 축소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BC카드사가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2. BC카드사는 구체적으로 지난 7월1일자로 부가서비스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탈회를 요청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환불하고, 잔여포인트도 보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해당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앞으로 서비스축소 관련 기준을 약관 등에 명확히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 반면 삼성카드나 현대카드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삼성카드의 경우 적립율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휴카드의 무이자할부서비스를 폐지했고, 현대카드의 경우 일괄적으로 2%의 적립하던 것을 0.5%~3%로 차등 적용하면서 기존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변경한 바 있다.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율이나 부가서비스는 카드사와 고객간의 중요한 계약사항이므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행위는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일단 카드 회원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다른 카드사로 쉽게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공정위는 카드사의 일방적 서비스축소에 대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이용약관에 각종 서비스의 내용, 유효기간, 변경이나 폐지시의 보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카드사는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사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올리는 일에만 급급하고 서비스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을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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