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못 한다”, “소용 없다”면서 피해자의 수사 접수 거부해
대포통장 이용한 불법사채업 근절 위해 적극 수사와 엄중 처벌 필요
절박한 피해자에게 수수료 받는 사설채무조정업체, 철저히 수사해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4/23)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찾아온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정체가 불분명한 채무조정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5일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출범하여 채무 상담, 불법추심 피해 대응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불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으나, 경찰로부터 “이걸로 뭘 신고하려 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들으며 아예 수사 의뢰 접수를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5. 4. 23.(수) 오전 11시 경찰청 본청 앞, 불법사금융 피해자 2차 가해 경찰 규탄, 불법추심 대포통장 수사 의뢰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석자들은 이후 민원 접수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로 인해 불법사채업자들이 “경찰서 가봤자 소용없다”, “신고해봤자 접수도 안 받는다”면서 더욱 당당하게 피해자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 인식을 쇄신하고 불법사채업자 및 대포통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방관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불센터 피해상담 과정에서 불법사채업자들이 익명의 카카오톡 닉네임과 타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들을 사용하여 연이율 4,867%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대부업과 대포통장의 사용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설 채무조정업체 A의 운영자 B씨는 채무조정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취하면서 오히려 과도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죄질이 나쁜 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주요 발언문
▣ 붙임3. 수사의뢰서 주요 내용
수사의뢰서 주요 내용
1. 신고취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피고발인들은 불법적으로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양도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발인들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발인 중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가 위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들은 미등록대부업을 하거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법사채업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은 A업체의 B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1) 고발인은 ‘롤링주빌리’의 상임이사로서 불법사채업자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롤링주빌리 단체는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고, 상담·교육·복지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는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롤링주빌리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채무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고발인은 불법대부업체의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피해자 김모씨와의 상담과정에서 불법사채업자가 ‘용실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대부업자들이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따돌려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어 불법대부업과 대포통장의 사용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3) 용실장은 피해자 김모씨에게 2025. 2. 12. 30만원을 빌려주고 2. 18. 54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연이율은 약 4867%에 해당). 그리고 2. 22. 50만원을 빌려주고 2. 28. 8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연이율은 약 4623%에 해당).
그리고 2. 28. 80만원을 빌려주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추심업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 김모씨는 채무조정을 해준다는 A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A업체의 운영자 B에게 채무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자 김모씨는 ‘용실장’을 비롯하여 다른 닉네임의 사채업자 ‘안대리’, ‘정실장’ 건 총 3건을 의뢰하는 조건으로 각 15만원 씩 총 45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1. 그런데 B는 피해자 김모씨에게 조율이 되었다면서 용실장에게 3. 20. 까지 138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4) 불법사채업자 용실장은 초고금리의 약탈적 대출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전체프로필과 직장주소를 요구하였고 나중에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변제기한을 넘기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추심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실제로 추심업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충격에 쓰러졌고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 이와 같이 불법사채업자 용실장의 불법대부업행위를 강력하게 형사처벌하여 주시고,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계좌와 관련하여 이를 양도하고 양도받은 자들 역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B는 변호사법 위반행위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B는 피해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불법대부업자의 편에 서서 과도한 돈을 갚으라고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 이때 사용된 계좌의 계좌주 이름도 B와 이름이 달라 대포통장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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