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과도한 채권추심방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가계부채 급증, 경기침체, 금융환경 디지털화로 취약채무자 문제 심각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서민금융 8법 보완 및 불법사금융·추심 근절해야
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0250430_과도한 채권추심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1)
2025. 4. 3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과도한 채권추심방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및 한계채무자 살리기 입법추진단, 국회의원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민규,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오늘(4/30)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 채무조정제도 활용을 도덕적 해이로 매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개혁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현근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는 가계부채 급증,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환경이 급변하면서 현행 법률체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회생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 ‘서민금융 8법’에 대하여 법령 현황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기회 확대, △과도한 금리와 불공정 대출관행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불법추심 방지와 채무자 인권보호 강화, △법률 간 정합성과 연계성 강화 등 종합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서민금융 8법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 및 금융 포용성 확대를 위한 연구,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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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과도한 채권추심방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이어진 토론에서 김미선 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많은 사람들이 다중채무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우리사회의 구조와 환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고문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빚 없이 살 수 없는 실상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부분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고 기존의 금융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경제강국치고 높은데 이들은 대외적인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사채에 노출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서비스 채권과 불법적 채권추심의 구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강 이사는 비금융 렌탈 서비스 채권에 대한 명확한 감독 기관의 부재로 인해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 사례로 모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일반 법인을 설립하여 시효가 지난 생활서비스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자들이 시효 완성 여부를 잘 모른다는 점을 노려 죽은 채권을 추심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강 이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추심 절차의 공정성 강화, △서민금융법 개정, △감독 기구의 권한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정 상황과 권리, 채권자와의 계약 조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추심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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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과도한 채권추심방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이어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의 가계부채와 취약채무자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배경에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도 여전히 확산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로 △공적 채무조정제도 실질화,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행정,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 및 절차 적극 고지, △불법 채권추심 규제 및 처벌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채무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큰 책임과 역할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관계자와 회생법원의 판사도 참석해 함께 이야기하고 질의에 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면서,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도덕적 해이’로 매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계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 제목 : 과도한 채권추심방지-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 : 2025. 4. 30.(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및 한계채무자 살리기 입법추진단, 국회의원 서영교·박주민·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민규,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주관 : 국회의원 박주민,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민금융 관련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토론
      •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김상록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신아름 서울회생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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