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금융정책&제도 2026-03-24   180616

[간담회]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3월 24일(화), 금융감독원과 시민·소비자단체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참석해 전세대출에 대한 은행의 책임성 강화, 금융상품과 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및 제재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20260324_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2)
2026. 3. 24.(화) 오후 2시 금융감독원 11층 제1회의실, 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사진=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3/24)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금융소비자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이자만 챙기는 금융기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기승 △새로운 금융환경에 따른 위험 증가 △반복되는 대규모 금융사고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사항으로 △전세대출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 책임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단속 강화, 과징금·비용 부과 △생활서비스 채권 규제, 디지털 금융 대응 △금융상품 및 금융사고 규제·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12월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안의 ‘치료 기간 8주 제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피해자를 위해 △상해 등급 산정 체계의 투명성 확보 및 구조적 개선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한 실시간 등급 조정 체계 도입 △위자료 현실화를 통한 보상 체계의 정상화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제한 예외 적용 △심사 중 지불 보증의 연속성 명시 △증빙서류 발급 비용의 보험사 부담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금융규제 완화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금융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이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 별첨1 :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건의사항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 금융정의연대 건의사항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60324_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1)
2026. 3. 24.(화) 오후 2시 금융감독원 11층 제1회의실, 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사진=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